NO 127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42/42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계통 접속·이용 계약을 통해 발전 설비를 계통에 연결·운영하는 제도

20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42/4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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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송·변전과 대칭으로 §5의2 주민절차·지자체 30일·손실보상·청문 보강. MSTs 283981,276597,281207. / L3 페르소나(주민): 열람·설명회·공청회·보상 분리. / L3 페르소나(발전사업자): 실시계획과 전기사업 허가·접속을 단계 분리.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D)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발전사업 개시 신고(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 필수 당사자 의무·기한 누락 보강 — 병입·전력공급 후 발전사업자의 법정 개시신고 노드(P20, status waiting, 30일 기한)를 추가하고 P17→P20으로 배선. 제7조 발전사업 허가·제20조 계통 이용 제공(접속)·제44조 전력시장 참여자격·제31조 전력거래·제12·13조 취소·청문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좌존(left-as-is): 제7조제2항 전기위원회 심의는 P10 '발전사업 허가 심사' 노드에 합리적으로 압축되어 별도 노드 미추가. 법의 침묵: ①발전사업 허가 처리기한은 법에 없음(세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제7조6항); ②계통 접속 검토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제20조는 차별금지만 규정, 기한은 약관·규칙 소관). 참조 MST: 283981(전기사업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 진입을 허가하고, 계통에 질서 있게 접속·이용하도록 한다.

전기사업법제7조(허가), 제9조(설치·개시), 제12·13조(취소·청문), 제14~16조, 제20조(이용 제공), 제43·44조, 제61·63조법률
전기사업법 시행령제4조(허가기준), 제42조(공사계획 인가)대통령령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실시계획 승인), 제7조(협의), 제11조(예정구역)법률

권한 관계

산업통상부발전사업 허가
한국전력·계통운영접속 검토·이용계약
발전사업자허가·건설·운영

돈의 흐름

건설 투자, 접속 공사비 부담, 전력시장·PPA 매출.

문서의 흐름

허가신청서 → 허가서 → 공사계획 → 접속검토서 → 이용계약 → 병입 승인.

병목

  • 계통 여유 부족·접속 대기
  • 연료·환경 규제
  • 주민 수용성
  • 허가와 접속 일정 불일치

개선점

  • 접속 대기 정보 공개
  • 수요지 인근 발전·저장 연계
  • 허가·접속 병렬 검토

현장 검증 필요

  • 발전 설비용량별 허가 관할
  • 접속 검토 법정/약관 기한
  • 재생E·LNG·SMR 등 전원별 특례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2건 가운데 4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