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 진입을 허가하고, 계통에 질서 있게 접속·이용하도록 한다.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계통 접속·이용 계약을 통해 발전 설비를 계통에 연결·운영하는 제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L3: 송·변전과 대칭으로 §5의2 주민절차·지자체 30일·손실보상·청문 보강. MSTs 283981,276597,281207. / L3 페르소나(주민): 열람·설명회·공청회·보상 분리. / L3 페르소나(발전사업자): 실시계획과 전기사업 허가·접속을 단계 분리.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D)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발전사업 개시 신고(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 필수 당사자 의무·기한 누락 보강 — 병입·전력공급 후 발전사업자의 법정 개시신고 노드(P20, status waiting, 30일 기한)를 추가하고 P17→P20으로 배선. 제7조 발전사업 허가·제20조 계통 이용 제공(접속)·제44조 전력시장 참여자격·제31조 전력거래·제12·13조 취소·청문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좌존(left-as-is): 제7조제2항 전기위원회 심의는 P10 '발전사업 허가 심사' 노드에 합리적으로 압축되어 별도 노드 미추가. 법의 침묵: ①발전사업 허가 처리기한은 법에 없음(세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제7조6항); ②계통 접속 검토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제20조는 차별금지만 규정, 기한은 약관·규칙 소관). 참조 MST: 283981(전기사업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 진입을 허가하고, 계통에 질서 있게 접속·이용하도록 한다.
건설 투자, 접속 공사비 부담, 전력시장·PPA 매출.
허가신청서 → 허가서 → 공사계획 → 접속검토서 → 이용계약 → 병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