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4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9/29

전력시장 거래·정산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 가격·정산, 재생에너지 거래 특례와 전기신사업 연계 절차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9/29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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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empty-lane 기후에너지환경부 판단=E형 누락) 장관 법정행위 부재를 보완 — P17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제43조제2·3항, 전기위원회 심의, status done) 및 P18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제33조제2항, status waiting) 노드 신설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레인 채움. (C) P01 참여자격 근거를 제7조의2(신사업 등록)→제44조·제39조(참여자격·회원자격)로 정정, P03 등록수리를 회원 자격 심사(제36조제1항제3호·제39조)로 명확화, P05 거래의무 제31조제1항·P06 가격결정 제33조제1항·제45조·P09 정산 제33조제3항·제36조제1항제4·5호로 정밀화. 대조 MST: 전기사업법 283981. 법의 침묵: 정산 주기·대금 지급기한은 법률 미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위임(제33조제3항·제43조제4항제2호). 법의 침묵: 회원 등록 처리기간·수리 기한 명문 없음(거래소 규칙). 법의 침묵: 정산 분쟁조정은 운영규칙(제43조제4항제6호)·전기위원회(제56조) 경유로 법률상 절차·기한 상세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전력의 거래·가격 형성·정산을 제도화해 수급 효율과 사업자 정산을 담보한다.

전기사업법제31조(전력거래), 제31조의2(산지 재생 거래), 제33조(가격·정산), 제7조의2(전기신사업 등록),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법률

권한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시장 운영·정산
기후에너지환경부감독·제도
거래 회원입찰·정산

돈의 흐름

전력대금 정산, 거래 수수료, 위약·정산 조정.

문서의 흐름

회원 등록 → 입찰 → 체결 → 계량 → 정산서 → 결제.

병목

  • 가격 급변
  • 계량 분쟁
  • 재생 변동성
  • 정산 지연

개선점

  • 정산 기한 공개
  • 재생 특례 명확화
  • 분쟁 조정 창구

현장 검증 필요

  • 전력시장 운영규칙
  • 회원 자격
  • 정산 주기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9건 가운데 2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