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력의 거래·가격 형성·정산을 제도화해 수급 효율과 사업자 정산을 담보한다.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 가격·정산, 재생에너지 거래 특례와 전기신사업 연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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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empty-lane 기후에너지환경부 판단=E형 누락) 장관 법정행위 부재를 보완 — P17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제43조제2·3항, 전기위원회 심의, status done) 및 P18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제33조제2항, status waiting) 노드 신설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레인 채움. (C) P01 참여자격 근거를 제7조의2(신사업 등록)→제44조·제39조(참여자격·회원자격)로 정정, P03 등록수리를 회원 자격 심사(제36조제1항제3호·제39조)로 명확화, P05 거래의무 제31조제1항·P06 가격결정 제33조제1항·제45조·P09 정산 제33조제3항·제36조제1항제4·5호로 정밀화. 대조 MST: 전기사업법 283981. 법의 침묵: 정산 주기·대금 지급기한은 법률 미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위임(제33조제3항·제43조제4항제2호). 법의 침묵: 회원 등록 처리기간·수리 기한 명문 없음(거래소 규칙). 법의 침묵: 정산 분쟁조정은 운영규칙(제43조제4항제6호)·전기위원회(제56조) 경유로 법률상 절차·기한 상세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전력의 거래·가격 형성·정산을 제도화해 수급 효율과 사업자 정산을 담보한다.
전력대금 정산, 거래 수수료, 위약·정산 조정.
회원 등록 → 입찰 → 체결 → 계량 → 정산서 →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