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5국토·환경·안전재정배분형조문 검증 33/3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신청·시행, 지원금 관리·평가·회수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3/33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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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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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507.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D) P17 결산보고서 제출(제18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노드 신설 — 시행자의 필수 결산보고 의무·법정기한 누락 보완. (C) P02 계획수립 근거를 제9조제1항(장관 매년 수립)·제9조제2항(지자체 장기계획)으로 정밀화. (D) P06 지원금 결정기준 5년마다(제13조제2항)·P11 평가 결과 지원금 ±10% 이내 증감(제16조의5제3항) 기한·효과 반영. 대조 MST: 발전소주변지역법 276507, 시행령 281193. 법의 침묵: 지원금 교부(집행) 시기·교부 결정 처리기한은 법률 미규정, 시행령·기금 운용에 위임. 법의 침묵: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기한 명문 없음(제3조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주변지역 범위·거리 기준의 구체 수치는 법률에 없고 대통령령(제2조·제14조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발전소 입지에 따른 지역 부담을 지원사업·고용 등으로 보상·상생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11조(계획·종류·신청·시행자), 제13~16조의5(재원·사용·중단·회수·평가), 제17조(우선고용)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감독
지자체·시행자사업 시행
주민수혜·참여

돈의 흐름

발전사업자 출연 등 지원금, 사업비 집행, 회수금.

문서의 흐름

계획 → 신청 → 심의 → 교부 → 집행 보고 → 평가.

병목

  • 지원 범위 다툼
  • 집행 지연
  • 평가 형식화
  • 회수 분쟁

개선점

  • 지원 기준 공개
  • 주민 참여 강화
  • 평가 환류

현장 검증 필요

  • 주변지역 범위 기준
  • 지원금 요율
  • 심의위원회 구성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3건 가운데 3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