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발전소 입지에 따른 지역 부담을 지원사업·고용 등으로 보상·상생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11조(계획·종류·신청·시행자), 제13~16조의5(재원·사용·중단·회수·평가), 제17조(우선고용)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신청·시행, 지원금 관리·평가·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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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507.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D) P17 결산보고서 제출(제18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노드 신설 — 시행자의 필수 결산보고 의무·법정기한 누락 보완. (C) P02 계획수립 근거를 제9조제1항(장관 매년 수립)·제9조제2항(지자체 장기계획)으로 정밀화. (D) P06 지원금 결정기준 5년마다(제13조제2항)·P11 평가 결과 지원금 ±10% 이내 증감(제16조의5제3항) 기한·효과 반영. 대조 MST: 발전소주변지역법 276507, 시행령 281193. 법의 침묵: 지원금 교부(집행) 시기·교부 결정 처리기한은 법률 미규정, 시행령·기금 운용에 위임. 법의 침묵: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기한 명문 없음(제3조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주변지역 범위·거리 기준의 구체 수치는 법률에 없고 대통령령(제2조·제14조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발전소 입지에 따른 지역 부담을 지원사업·고용 등으로 보상·상생한다.
발전사업자 출연 등 지원금, 사업비 집행, 회수금.
계획 → 신청 → 심의 → 교부 → 집행 보고 →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