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피해 지역·산업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제공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10~13조(국가·지자체 계획·점검), 제48~53조(정의로운전환 지구·지원·센터), 제25조(배출권 연계), 제80조(청문)법률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사업전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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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653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P17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제8조, 2030년 2018년 대비 35% 이상·5년마다 재검토·국회 보고, status done) 및 P18 연도별목표 이행현황 점검(제9조, 다음 해 9월 말까지 공개·미부합 시 60일 이내 감축계획 제출) 노드 신설 — 계획 전제인 감축목표와 법정기한부 이행점검 누락 보완. (D) P01 국가기본계획 5년마다·20년(제10조제1항)·P02 시·도 5년마다·10년(제11조제1항)·P03 시·군·구 5년마다·10년(제12조) 계획 주기 반영, 의견수렴 근거(제10조제3항·제11조제3항) 명시. 대조 MST: 탄소중립기본법 286535, 시행령 285825. 법의 침묵: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신청·처리 기한은 법률 미규정, 대통령령 위임(제48조). 법의 침묵: 사업전환 지원 선정절차·기한은 대통령령 위임(제49조제2항). 법의 침묵: 국가기본계획 확정·공고 시점의 명시 기한 없음(제10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피해 지역·산업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제공한다.
전환 지원금, 기금·금융 지원(§58 연계), 지구 사업비.
계획안 → 확정 → 지역계획 → 지구 신청 → 지원 결정 → 이행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