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신재생 설비의 성능·안전을 인증하고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 경로를 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3조(설비 인증), 제30조의4(사후관리), 제27조의2(주민 참여), 제24조(청문), 제31조(센터)법률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사후관리, 발전사업 주민 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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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68793.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P17 보험·공제 가입(제13조의2, 설비인증 받은 자 의무) 노드 신설. (C) P05 설비인증 발급 근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준용(제13조제1항·제3항)으로 정밀화. (E/D) P07 주민참여에 가중치 수익 지역주민 제공 의무(제27조의2제2항·제3항) 반영, P09 사후관리에 시행기관 매년 계획·시공자 연 1회 이상 의무(제30조의4제1·3·4항) 기한 반영. 대조 MST: 신재생법 268793, 시행령 284015. 참고: MST 268793 본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기(현행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이나 조문 미개정) — 텍스트대로 인용. 법의 침묵: 설비인증 처리기간은 신재생법 미규정, 산업표준화법 준용. 법의 침묵: 인증 취소 사유·절차는 신재생법에 없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함(P10은 청문(제24조) 경유 감독 모델). 법의 침묵: 주민참여 지역 범위·수익 배분 기준은 법률에 없고 장관 고시 위임(제27조의2제3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신재생 설비의 성능·안전을 인증하고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 경로를 둔다.
인증 수수료, 시험비, 주민 참여 지분·수익 배분(사업별).
기술자료 → 신청 → 시험성적 → 인증서 → 사후점검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