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상풍력 입지를 국가 주도로 발굴·지정하고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의제로 보급을 촉진한다.
해상풍력 예비·발전지구 지정, 민관협의·주민이익공유, 사업자 선정·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MST 285677.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기본설계 수립·확정 노드(P17, 법 제16조: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민관협의 대상)와 준공인가 노드(P18, 법 제31조: 준공검사·즉시 인가, 인가 전 사용금지)를 추가. 기존 도표는 예비지구→민관협의로 직행(기본설계 확정 누락)하고 착공→승인취소로 직행(준공인가 누락)했음. P03→P17→P04, P13→P18 재배선. (D) 법정기한 명시 — P04 민관협의회 구성 3개월(제17조제2항), P12 인허가 의제 협의 30일(제27조제3항), P18 준공검사·인가 지체없이(제31조제1·2항). L0 발견사항 없음. 대조 MST: 해상풍력특별법 285677, 시행령 284589, 시행규칙 285041. 법의 침묵: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자체의 처리기한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로서 법에 일수 규정 없음(대통령령 다수 위임). 법의 침묵: 실시계획 승인(제25조) 결정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해상풍력 입지를 국가 주도로 발굴·지정하고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의제로 보급을 촉진한다.
조사·개발비, 주민이익공유, 점용료 특례(§42), 예타 특례.
입지조사 → 예비지구 → 협의록 → 발전지구 → 선정 → 실시계획 → 착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