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1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4/34

해상풍력 지구·사업 선정

해상풍력 예비·발전지구 지정, 민관협의·주민이익공유, 사업자 선정·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절차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4/34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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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5677.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기본설계 수립·확정 노드(P17, 법 제16조: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민관협의 대상)와 준공인가 노드(P18, 법 제31조: 준공검사·즉시 인가, 인가 전 사용금지)를 추가. 기존 도표는 예비지구→민관협의로 직행(기본설계 확정 누락)하고 착공→승인취소로 직행(준공인가 누락)했음. P03→P17→P04, P13→P18 재배선. (D) 법정기한 명시 — P04 민관협의회 구성 3개월(제17조제2항), P12 인허가 의제 협의 30일(제27조제3항), P18 준공검사·인가 지체없이(제31조제1·2항). L0 발견사항 없음. 대조 MST: 해상풍력특별법 285677, 시행령 284589, 시행규칙 285041. 법의 침묵: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자체의 처리기한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로서 법에 일수 규정 없음(대통령령 다수 위임). 법의 침묵: 실시계획 승인(제25조) 결정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해상풍력 입지를 국가 주도로 발굴·지정하고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의제로 보급을 촉진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15조(예비지구), 제17~18조(민관협의·이익공유), 제19~21조(발전지구), 제24~28조(사업자·실시계획·의제·취소), 제22~23조(예타 특례)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지구 지정·사업 선정
민관협의회수용성
사업자실시·건설

돈의 흐름

조사·개발비, 주민이익공유, 점용료 특례(§42), 예타 특례.

문서의 흐름

입지조사 → 예비지구 → 협의록 → 발전지구 → 선정 → 실시계획 → 착공신고.

병목

  • 어업·주민 갈등
  • 계통 연계 지연
  • 의제 범위
  • 조사 자료 소유

개선점

  • 이익공유 표준
  • 계통 선행 확약
  • 실시계획 기한

현장 검증 필요

  • 예비·발전지구 지정 고시
  • 전담기관
  •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