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가 단위 중장기 설비·수요 계획을 수립한다.
전기사업법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보편적 공급), 제14조(공급 의무),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법률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송배전 설비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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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1 §25 중심. 세부 수립 절차는 고시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P17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제25조제2항·제47조의2, 확정 전 필수) 및 P18 사업예정자 기초조사·의견청취(제25조의2·시행령 제16조의2, 수립 3개월 전 통지) 노드 신설, P06→P17→P08로 심의 경유 배선. (C) P02 자료제출 근거를 제26조(시설계획 신고)→제25조제8항으로 정정, P08 확정·공고 근거를 제25조제2항·제4항으로 정밀화, P09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제25조제5항) 명시. (D) 계획 2년 단위(시행령 제15조제1항)·기초조사 3개월 전 통지 기한 반영. 대조 MST: 전기사업법 283981, 시행령 281207. 법의 침묵: 확정 후 이행 점검·평가 주기는 직전계획 평가(제25조제6항제5호) 외 명문 없음. 법의 침묵: 공청회 개최 시기·횟수 하한 미규정(운영). 법의 침묵: 주민 이의제기 처리·회신 절차는 수립 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가 단위 중장기 설비·수요 계획을 수립한다.
설비 투자 유도, 요금·보조금 정책 연계. 계획 자체 직접 부과는 제한적.
전망 자료 → 초안 → 공청·의견 → 확정본 → 고시 → 이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