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3국토·환경·안전재정·평가형조문 검증 27/27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송배전 설비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확정 절차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7/27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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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1 §25 중심. 세부 수립 절차는 고시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P17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제25조제2항·제47조의2, 확정 전 필수) 및 P18 사업예정자 기초조사·의견청취(제25조의2·시행령 제16조의2, 수립 3개월 전 통지) 노드 신설, P06→P17→P08로 심의 경유 배선. (C) P02 자료제출 근거를 제26조(시설계획 신고)→제25조제8항으로 정정, P08 확정·공고 근거를 제25조제2항·제4항으로 정밀화, P09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제25조제5항) 명시. (D) 계획 2년 단위(시행령 제15조제1항)·기초조사 3개월 전 통지 기한 반영. 대조 MST: 전기사업법 283981, 시행령 281207. 법의 침묵: 확정 후 이행 점검·평가 주기는 직전계획 평가(제25조제6항제5호) 외 명문 없음. 법의 침묵: 공청회 개최 시기·횟수 하한 미규정(운영). 법의 침묵: 주민 이의제기 처리·회신 절차는 수립 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가 단위 중장기 설비·수요 계획을 수립한다.

전기사업법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보편적 공급), 제14조(공급 의무),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계획 수립·확정
전기사업자자료·이행
수요·주민의견

돈의 흐름

설비 투자 유도, 요금·보조금 정책 연계. 계획 자체 직접 부과는 제한적.

문서의 흐름

전망 자료 → 초안 → 공청·의견 → 확정본 → 고시 → 이행 점검.

병목

  • 전망 가정 논쟁
  • 지역 수용성
  • 재생 비중 vs 안정
  • 계획-허가 단절

개선점

  • 시나리오 공개
  • 지역 의견 기한
  • 허가 연계 지표

현장 검증 필요

  • 최신 수급계획 차수·고시일
  • 의견수렴 절차 지침
  • 이행 점검 주기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7건 가운데 2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