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허가·상황허가·정보시스템으로 통제한다.
대외무역법제11~12조(제한·통합공고), 제19조(전략물자), 제19조의2~7(수출·상황·경유·중개허가·심사·취소), 제22·22조의2(자율준수), 제23~24조(고시·정보시스템), 제26조(협의회), 제30조(제한)법률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중개·경유·상황허가와 자율준수무역거래자·허가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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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491. 고시·시스템은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8(P05→P08 보완)을 허가 심사 중 보완·증빙자료 제출 요구(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반려·보완 회귀로 판단하여 type을 sequence→loop로 변경. 자문 MST: 276491(대외무역법). 법의 침묵: 제19조의2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대통령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일수 미명시. 법의 침묵: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이며 세부 절차·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허가·상황허가·정보시스템으로 통제한다.
허가 수수료(실무 확인), 자율준수 컨설팅 비용, 제재 시 과태료·형사(법 벌칙 조항 연계).
품목·기술 분류 → 최종사용자 서류 → 허가신청 → 허가서 → 선적 → 기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