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0인허가·규제·산업인허가형조문 검증 37/37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중개·경유·상황허가와 자율준수무역거래자·허가 취소 절차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7/37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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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491. 고시·시스템은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8(P05→P08 보완)을 허가 심사 중 보완·증빙자료 제출 요구(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반려·보완 회귀로 판단하여 type을 sequence→loop로 변경. 자문 MST: 276491(대외무역법). 법의 침묵: 제19조의2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대통령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일수 미명시. 법의 침묵: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이며 세부 절차·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허가·상황허가·정보시스템으로 통제한다.

대외무역법제11~12조(제한·통합공고), 제19조(전략물자), 제19조의2~7(수출·상황·경유·중개허가·심사·취소), 제22·22조의2(자율준수), 제23~24조(고시·정보시스템), 제26조(협의회), 제30조(제한)법률

권한 관계

산업통상부허가·고시·시스템
수출자허가 신청·준수
협의회정책 조정

돈의 흐름

허가 수수료(실무 확인), 자율준수 컨설팅 비용, 제재 시 과태료·형사(법 벌칙 조항 연계).

문서의 흐름

품목·기술 분류 → 최종사용자 서류 → 허가신청 → 허가서 → 선적 → 기록 보관.

병목

  • 품목 분류 불확실
  • 최종사용자 검증
  • 다자 제재 목록 변동
  • 허가 처리 지연

개선점

  • 분류 사전판정 확대
  • 메가 공급망 일괄 허가
  • 처리 기한 공표

현장 검증 필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현행
  • Yestrade 등 시스템명
  • 허가 처리기간 고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7건 가운데 3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