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된 첨단전략산업의 특화 집적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인프라·재정 지원으로 투자 실현을 뒷받침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인허가·재정·인력 지원을 묶어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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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신청인·입주기관 페르소나로 지정/해제/신속처리 결과 수령, 해제 전 지자체 의견(영 §28) 보강. MSTs 286519,282935. / L3 페르소나(입주기관): §19 결과통보 수령·지원 신청 결과 수령 가시화. / L3 페르소나(지자체): 해제 전 의견 노드.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9 '지정 고시·결과 통지 수령'의 시행령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인용 오인용 정정 — 제27조는 법 제16조제1항제2·3호의 지정지역 기준을 정할 뿐 지정 결과 통보·고시를 규율하지 않음. 결과 통보(시행령 제26조제6항)·고시(제26조제7항)를 규율하는 시행령 제26조로 인용 교체. 법 제16조제1항(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계기관·지자체 협의·신청 후 지정)과 제19조 신속처리 특례 기한(15일/30일/15일/60일), 시행령 제26조·제28조(해제 전 시·도지사 의견청취)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법의 침묵: ①특화단지 지정 신청부터 위원회 상정까지 법정 처리기한 없음(법·시행령 침묵); ②지정 고시의 매체·서식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에 위임(시행령 제26조제7항). 참조 MST: 286519(국가첨단전략산업법), 282935(시행령).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된 첨단전략산업의 특화 집적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인프라·재정 지원으로 투자 실현을 뒷받침한다.
국고·지방비 인프라 지원, 세제·금융 특례, 기업 자체 투자. 구체 한도·비율은 개별 지원 사업 고시(현장 검증 필요).
지정 신청서·투자계획 → 협의 의견 → 심의서 → 지정 고시 → 지원협약·이행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