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4인허가·규제·산업인허가·평가형조문 검증 50/5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인허가·재정·인력 지원을 묶어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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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신청인·입주기관 페르소나로 지정/해제/신속처리 결과 수령, 해제 전 지자체 의견(영 §28) 보강. MSTs 286519,282935. / L3 페르소나(입주기관): §19 결과통보 수령·지원 신청 결과 수령 가시화. / L3 페르소나(지자체): 해제 전 의견 노드.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9 '지정 고시·결과 통지 수령'의 시행령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인용 오인용 정정 — 제27조는 법 제16조제1항제2·3호의 지정지역 기준을 정할 뿐 지정 결과 통보·고시를 규율하지 않음. 결과 통보(시행령 제26조제6항)·고시(제26조제7항)를 규율하는 시행령 제26조로 인용 교체. 법 제16조제1항(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계기관·지자체 협의·신청 후 지정)과 제19조 신속처리 특례 기한(15일/30일/15일/60일), 시행령 제26조·제28조(해제 전 시·도지사 의견청취)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법의 침묵: ①특화단지 지정 신청부터 위원회 상정까지 법정 처리기한 없음(법·시행령 침묵); ②지정 고시의 매체·서식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에 위임(시행령 제26조제7항). 참조 MST: 286519(국가첨단전략산업법), 282935(시행령).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된 첨단전략산업의 특화 집적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인프라·재정 지원으로 투자 실현을 뒷받침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지정), 제17조(해제), 제18조(육성시책), 제19조(인허가 신속처리·15일/60일), 제20조(조성·운영 지원), 제21조(입주기관 지원), 제23조(민원 신속처리)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산업단지 지정), 제16조(시행자), 제17조·제18조(실시계획) — 법 §16② 연계법률

권한 관계

산업통상부특화단지 지정 신청 접수·심의 주관·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인허가·재정·인력 지원 협의
시·도지사지역 입지 제안·지원계획
전략산업 기업투자·입주 계획 제출

돈의 흐름

국고·지방비 인프라 지원, 세제·금융 특례, 기업 자체 투자. 구체 한도·비율은 개별 지원 사업 고시(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지정 신청서·투자계획 → 협의 의견 → 심의서 → 지정 고시 → 지원협약·이행보고서.

병목

  • 입지·용수·전력 확보가 지정 고시 이후에도 병목으로 남는 경우
  •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환경·주민 절차의 충돌
  • 특화단지 간·지역 간 자원 배분 갈등
  • 지원 요건·사후정산의 복잡성(운영 추정)

개선점

  • 지정–인프라–인허가 일정 통합 로드맵 공개
  • 주민 참여·환경 절차의 병행 처리 기준 명확화
  • 지원 성과 지표·회수 조건의 투명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지정 신청~위원회 상정 사이 법정 처리기한(법 침묵) — 산업부 운영 목표일 확인
  • 특화단지 지정 공고 매체·서식(법 침묵, 해제 공고만 영 §28 상세)
  • 국가전략산업위원회 구성·의사정족수(위원회 설치 조문·운영규정)
  • 메가프로젝트 호남·충청 거점과 특화단지 지정 고시 현황 대조
  • 인허가 신속처리 의제 대상 목록(법 §19① 각 호·영 §30②) 실무 체크리스트
  • 인허가 의제 처리 기간 특례의 실제 적용 사례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0건 가운데 5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