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이 청렴·봉사, 탁월한 직무수행능력, 제안 채택, 명예퇴직, 공무상 사망 등 특별승진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승진 절차 일부를 넘어서 특별승진임용 또는 일반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 성과를 낸 경우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 흐름은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의 현장 적용 범위를 넓히는 사례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등에서 우수 성과를 낸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 사유·승진제한·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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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보여준다. 교육공무원·소방공무원 등 특정직과 지방의회 전문직렬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핵심 인사교류 직위·민간기업 전담공무원 특별승진은 정책 기사와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른 적용 맥락이며, 실제 후보 추천 기준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지자체 인사운영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 2026-07-12 감사: 전 인용 19건을 현행 목차와 대조(지방공무원법 MST 286499·임용령 287515) — 전건 일치. §39의3(우수 공무원 특별승진)·①단서(6급 시험 우선응시/인사위 의결) 원문 확인. 제31조 제목 가운뎃점 표기만 현행(ㆍ)으로 통일. / 2026-07-12 L4 실증: 이 제도가 기반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36487호, 시행 2026-06-30)의 취지를 언론 보도(문화뉴스 2026-06-23)로 교차 확인 — 인사교류·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의 특별승진 신설, 교류 근무기간의 절반(최대 1년) 승진소요 최저연수 감면(§33③), 근평 '우'·성과급 'A' 이상 보장. 현행 §38의4·§33·§27의5 원문 정합 재확인. / 2026-07-12 2차 보완(법의 침묵 확정): 특별승진임용의 취소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음을 전수 확인 — 지방공무원법 §39의3, 국가공무원법 §40의4,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목차 전수 대조(취소 조문은 지방 임용령 §65의2뿐이나 이는 법 §43의3 위임 채용시험 비위 전용). 공적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의 처리는 일반 행정법리상 직권취소·징계 병행에 의존.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공무원이 청렴·봉사, 탁월한 직무수행능력, 제안 채택, 명예퇴직, 공무상 사망 등 특별승진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승진 절차 일부를 넘어서 특별승진임용 또는 일반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 성과를 낸 경우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 흐름은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의 현장 적용 범위를 넓히는 사례다.
특별승진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특별승진이 확정되면 상위 직급 보수와 수당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비로 지급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한 수당·성과급·대우공무원 산정 우대가 결합되면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성과보수 예산에 영향을 준다.
성과 발생 자료 → 공적조서 → 특별승진 사유 검토표 → 승진 제한·최저연수 확인표 → 인사위원회 부의안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특별승진 발령장 또는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통보 → 보직·성과관리 기록 → 소청서·소청심사 결정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