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 6급 중 직무수행능력과 역량이 탁월하고 행정 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각 부처가 추천하고, 인사혁신처가 공개경쟁승진시험 방식으로 성과·역량을 심사해 5급 승진자를 선발한다. 일반 승진시험·심사 구조 안에 성과 우수자 조기 선발 통로를 두어 실무직 공무원의 보상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국가공무원 6급을 부처 추천·인사처 공개경쟁승진시험·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5급으로 신속히 승진시키는 국가공무원 조기승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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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표 흐름을 보여준다.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특정직 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별도 제도다. / 공고상 세부 선발방법과 평가 배점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응시 단계에서는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 2026-07-12 감사: 전 인용 17건 현행 대조(국가공무원법 286457·임용령 285403·임용시험령) — 전건 일치. 임용령 §34④(총결원=특별승진 포함, 인력관리계획 연계)·⑥(승진자 결정 배점) 원문 확인 — '조기승진'은 법정 용어가 아닌 통용어로, 법적 실체는 §40의4 특별승진과 임용령 §34·§35의2의 조합임을 확인. / 2026-07-12 L4 실증(외부 그라운드트루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75호(2026-07-01, mpm.go.kr)로 제도 운영 확인 — '조기승진제'는 인사혁신처 공식 운영명칭임(직전 감사의 '통용어' 판정 보정: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공고상 공식 명칭). 구조도의 '부처 추천→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응시' 흐름이 실제 공고 요건과 일치함을 확인. 2026년 선발 100명(일반정책 90·첨단과기 10). / 2026-07-12 2차 보완: ① P11에 5급 승진임용의 임용권 체계(국가공무원법 §32① — 장관 제청→인사처장 협의→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보강 — 임용령 §34⑥(순위)만으로는 임용 주체가 불명확했음 ② P13 이의 근거의 처분성 한계를 정밀화(추천 제외·불합격은 원칙적 소청 대상 아님).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공무원 6급 중 직무수행능력과 역량이 탁월하고 행정 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각 부처가 추천하고, 인사혁신처가 공개경쟁승진시험 방식으로 성과·역량을 심사해 5급 승진자를 선발한다. 일반 승진시험·심사 구조 안에 성과 우수자 조기 선발 통로를 두어 실무직 공무원의 보상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응시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다. 공개경쟁승진시험 운영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5급 승진임용 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5급 보수 체계가 적용되고, 보직·교육훈련·성과평가 비용도 소속 기관 예산으로 이어진다.
인사혁신처 공고문 → 부처 추천 계획 → 공적·성과자료 →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 접수 확인 → 성과심사 자료 → 역량평가·면접 결과 → 최종 선발자 통보 →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 문서 → 보직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