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2노동·교육·인적자원인사·조직관리형조문 검증 27/27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국가공무원 6급을 부처 추천·인사처 공개경쟁승진시험·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5급으로 신속히 승진시키는 국가공무원 조기승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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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표 흐름을 보여준다.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특정직 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별도 제도다. / 공고상 세부 선발방법과 평가 배점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응시 단계에서는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 2026-07-12 감사: 전 인용 17건 현행 대조(국가공무원법 286457·임용령 285403·임용시험령) — 전건 일치. 임용령 §34④(총결원=특별승진 포함, 인력관리계획 연계)·⑥(승진자 결정 배점) 원문 확인 — '조기승진'은 법정 용어가 아닌 통용어로, 법적 실체는 §40의4 특별승진과 임용령 §34·§35의2의 조합임을 확인. / 2026-07-12 L4 실증(외부 그라운드트루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75호(2026-07-01, mpm.go.kr)로 제도 운영 확인 — '조기승진제'는 인사혁신처 공식 운영명칭임(직전 감사의 '통용어' 판정 보정: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공고상 공식 명칭). 구조도의 '부처 추천→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응시' 흐름이 실제 공고 요건과 일치함을 확인. 2026년 선발 100명(일반정책 90·첨단과기 10). / 2026-07-12 2차 보완: ① P11에 5급 승진임용의 임용권 체계(국가공무원법 §32① — 장관 제청→인사처장 협의→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보강 — 임용령 §34⑥(순위)만으로는 임용 주체가 불명확했음 ② P13 이의 근거의 처분성 한계를 정밀화(추천 제외·불합격은 원칙적 소청 대상 아님).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 6급 중 직무수행능력과 역량이 탁월하고 행정 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각 부처가 추천하고, 인사혁신처가 공개경쟁승진시험 방식으로 성과·역량을 심사해 5급 승진자를 선발한다. 일반 승진시험·심사 구조 안에 성과 우수자 조기 선발 통로를 두어 실무직 공무원의 보상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법률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대통령령

권한 관계

소속 장관·각 부처 인사부서부처 내 성과 우수 6급 공무원을 발굴하고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개경쟁승진시험 추천 대상자로 확정한다.
부처 임용심사위원회추천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성과, 공적, 승진 제한 사유 등을 심의하여 부처 추천의 적정성을 의결한다. 2026년도 공고는 각 부처 추천을 받은 6급 공무원과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접수 전제 조건으로 두었다.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을 공고하고, 응시서류 접수, 요건 확인,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 선발 절차를 총괄한다.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인사혁신처 선발 결과와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라 5급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처리하고 보직을 부여한다.
소청심사위원회추천 배제, 승진임용 제외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이 제기되면 심사·결정한다.

돈의 흐름

응시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다. 공개경쟁승진시험 운영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5급 승진임용 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5급 보수 체계가 적용되고, 보직·교육훈련·성과평가 비용도 소속 기관 예산으로 이어진다.

문서의 흐름

인사혁신처 공고문 → 부처 추천 계획 → 공적·성과자료 →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 접수 확인 → 성과심사 자료 → 역량평가·면접 결과 → 최종 선발자 통보 →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 문서 → 보직 발령.

병목

  • 조기승진은 모든 6급에게 열리는 일반 통로가 아니라 각 부처 추천과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추천 기준의 부처별 편차가 생길 수 있다
  • 2026년도 공고 기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천·의결·서류 준비가 늦으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 다단계 평가가 결합되면서 정량 성과와 직무역량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 5급 조기승진 선발 규모와 일반 5급 승진시험·심사, 공개채용·경력채용 예정 인원의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기관별 총결원 관리가 병목이 된다
  • 일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별도의 성과 우수자 선발 통로가 공존하므로 기존 승진 적체자와 조기승진 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설명이 필요하다

개선점

  • 부처 추천 기준과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사유를 표준화해 조기승진 추천의 예측가능성 강화
  •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의 배점과 평가항목을 공고문 수준에서 더 구체화해 투명성 제고
  • 조기승진 선발 결과를 일반승진·특별승진·공개경쟁승진시험과 구분해 통계화
  • 최종 선발 이후 보직 부여와 교육훈련을 연계해 5급 전환 후 적응 실패를 줄이는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추천되지 않은 우수 공무원에게도 다음 연도 재추천 가능성, 보완 사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절차 검토

현장 검증 필요

  • 2026년도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 공고문 세부 선발방법(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배점)
  • 각 부처 임용심사위원회 추천 기준과 실제 추천 경쟁률
  • 일반정책인재 90명, 첨단과학기술인재 10명 선발예정인원의 직렬·부처별 배분 방식
  • 최종 선발 후 기본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반영하는 세부 방식
  • 조기승진 추천 제외·불합격에 대한 불복의 처분성 인정 범위 — 판례·소청 재결례 확인 필요(원칙적 부정, 예외 존재 여부)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7건 가운데 2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