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0노동·교육·인적자원인사·조직관리형조문 검증 35/35

공무원 승진

근무성적·경력평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거쳐 상위 계급으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승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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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일반직 공무원의 대표 승진 절차를 보여준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특정직(군인·경찰·교원 등), 별정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5급 승진의 경우 시험·심사·병행 방식이 소속 장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관별 실제 흐름은 상이할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이 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을 합산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또는 5급 승진시험), 임용권자의 임용 결정 세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승진을 실현한다.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법률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대통령령

권한 관계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승진후보자 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설치되어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승진 예정 직급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된다.
인사혁신처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을 관장하고,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기준과 승진심사 기준을 정한다.
소청심사위원회승진 임용 거부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필요하면 원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

돈의 흐름

승진 절차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5급 승진시험 실시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승진 후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상위 계급 봉급표가 적용되어 인상되며 그 차액은 국고에서 지급된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직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대우공무원수당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문서의 흐름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 → 승진후보자 명부(직급별) → 심사 대상자 명단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록·의결서 → 승진임용 순위 명부 → 승진 발령장. 승진시험을 택한 경우 시험 공고·원서·채점자료·합격자 명단이 추가된다. 소청 불복 시 소청서·소청심사 결정서가 이어진다.

병목

  • 근무성적평정의 분포 비율 강제와 평정자 재량이 맞물려 하위 평정을 받은 공무원의 명부 순위가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 5급 승진 방법(시험·심사·병행)은 소속 장관이 선택하되 변경 후 1년 뒤 적용되어 단기 전략적 활용이 어렵다
  •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기관 내 상위 계급자로만 구성되어 외부 독립성이 없다
  •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 부가 징계로 연장될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 결원 부족·정원 동결로 명부 상위자가 오랫동안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임용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점

  • 근무성적평정 분포 강제를 완화하거나 직무 특성별 유연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평정 왜곡 완화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독립성 강화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심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실시간 공개하여 절차 투명성 제고
  • 정원 관리와 승진 계획을 연동하여 장기 임용 적체를 예방하는 인력관리계획 의무화
  • 소청심사 결정 후 원처분 기관이 재검토하는 환류 절차의 처리 기한 법정화

현장 검증 필요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인사혁신처 훈령)의 실제 운영 내용과 기관별 추가 기준의 차이
  • 5급 승진시험·심사·병행 방식의 부처별 선택 현황 및 실제 전환 사례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의 기관별 운영 방식(내부 지침 수준)
  •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과 필수 실무관 지정 현황(인사혁신처 내규)
  • 소청심사 후 원처분 취소·변경 결정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반영되는 실무 흐름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5건 가운데 3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