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이 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을 합산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또는 5급 승진시험), 임용권자의 임용 결정 세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승진을 실현한다.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법률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