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이 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을 합산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1급~3급 및 심사승진), 임용권자의 임용 결정 세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승진을 실현한다. 국가공무원 승진과 달리 임용권자 단위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대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사전심의 기관 역할을 한다.
근무성적·경력평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상위 계급으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승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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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대표 승진 절차를 보여준다.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보좌직원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5급 일반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은 지방자치단체별 선택이 아닌 직급에 따라 병행되는 구조이며,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승진에만 해당하고 시도지사·교육감이 실시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공무원이 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을 합산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1급~3급 및 심사승진), 임용권자의 임용 결정 세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승진을 실현한다. 국가공무원 승진과 달리 임용권자 단위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대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사전심의 기관 역할을 한다.
승진 절차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5급 일반승진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 실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승진 후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상위 계급 봉급표가 적용되어 인상되며 그 차액은 지방비에서 지급된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이 지급된다.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 → 승진후보자 명부(직급별)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신청서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승진 발령장. 5급 승진시험의 경우 시험 요구서·합격자 명단이 추가된다. 소청 불복 시 소청서·소청심사 결정서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