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이 단체장 1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능력 실증 원칙(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균등한 공직 취임 기회를 보장한다.
지방공무원법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5조(임용의 기준),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제27조(신규임용), 제28조(시보임용), 제33조(평등의 원칙), 제34조(수험자격)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인사위원회),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3조(신규임용방법), 제22조(시보공무원), 제38조의3(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