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0지방자치와 지역인사·조직관리형조문 검증 26/2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시군구 임용권자가 우수 인력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면 자체 인사위원회 대신 시·도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 실시를 위탁하고, 시험실시기관이 다른 기관·민간기관과 공동·위탁 실시할 수 있는 지방 시험행정 유연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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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기본 시험실시기관(시·도 vs 자체)은 법 제32조①②에 따라 구분되며, 위탁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선택지다. / 민간기관 위탁(임용령 제42조의3제3호)의 경우 보안·공정성 기준이 법령에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 2026-07-12 L0 감사 정리: 노드 없는 '행정안전부' 레인 제거 — 지방공무원법 시험 조문(§32)상 시험 실시·위탁 주체는 시·도 인사위원회 등이며 행안부 고유 절차 단계는 조문에 없음(소관 부처 역할은 canvas에 서술).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직급별로 배분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권한이 시험관리 효율성이나 우수 인력 확보에 장애가 될 경우, 하위 임용권자가 상위 시험실시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거나 여러 기관이 공동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험행정의 규모 경제와 품질을 확보한다.

지방공무원법제32조(시험의 실시), 제33조(평등의 원칙), 제34조(수험자격)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대통령령

권한 관계

시·도 인사위원회6·7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기본 실시기관으로서 담당하며(법 제32조①, 임용령 제42조의2③), 시장·군수·구청장·시도의회 의장이 위탁하는 8·9급 시험 및 일부 5급 일반승진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법 제32조⑥⑦)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8·9급 신규임용시험과 7급 이하 승진시험, 6급 이하 전직시험을 기본 실시하며(법 제32조②, 임용령 제42조의2④), 우수 인력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 시 상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전직시험을 실시하며(임용령 제42조의2②), 임용시험 문제 출제를 위탁받을 수 있다(임용령 제42조의4)
민간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수탁 주체(임용령 제42조의3); 비용부담 등은 관계기관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돈의 흐름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임용령 제42조의3). 응시수수료는 응시자가 부담하나 저소득층 등은 면제 또는 환급된다(임용령 제64조). 출제 위탁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시험실시기관장·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에게 출제를 위탁할 수 있으며(임용령 제42조의4), 관련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위탁 요청 공문 → 수탁 협약(협의) → 시험 공고 → 응시원서 → 필기·면접 채점자료 → 합격자 명단 → 임용권자 통보 → 임용후보자 명부 → 임용장. 공동 실시의 경우 참여 기관별로 임용후보자 명부를 분리 작성한다.

병목

  • 위탁 요건이 '우수 인력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위탁 적정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 소규모 시군구가 자체 시험 실시보다 위탁에 의존하게 되면 자체 시험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 비용부담을 관계기관 장이 협의로 정하도록 하여 협의 지연 시 시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 민간기관 위탁 시 시험 보안과 공정성 관리 기준이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개선점

  • 위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하여 위탁 남용을 방지
  • 비용부담 협의 표준 계약서 마련으로 협의 지연 방지
  • 민간기관 위탁 시 보안·공정성 관리 기준을 임용령에 명시
  • 광역-기초 간 공동 실시 확대로 시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응시자 편의 제고

현장 검증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의 시도 인사위원회 위탁 건수와 실제 위탁 사유 현황(운영 추정)
  • 민간기관에 임용시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사례와 보안·공정성 관리 실태
  • 공동 실시 시 비용부담 협의 결과와 표준 계약 여부
  • 출제 위탁(인사혁신처장·교육훈련기관장)의 실제 적용 빈도와 비용 정산 방식
  • 위탁·공동 실시 시험의 합격자 명부 분리 작성 및 임용권자 통보 절차의 지역별 차이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6건 가운데 2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