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직급별로 배분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권한이 시험관리 효율성이나 우수 인력 확보에 장애가 될 경우, 하위 임용권자가 상위 시험실시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거나 여러 기관이 공동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험행정의 규모 경제와 품질을 확보한다.
시군구 임용권자가 우수 인력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면 자체 인사위원회 대신 시·도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 실시를 위탁하고, 시험실시기관이 다른 기관·민간기관과 공동·위탁 실시할 수 있는 지방 시험행정 유연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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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기본 시험실시기관(시·도 vs 자체)은 법 제32조①②에 따라 구분되며, 위탁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선택지다. / 민간기관 위탁(임용령 제42조의3제3호)의 경우 보안·공정성 기준이 법령에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 2026-07-12 L0 감사 정리: 노드 없는 '행정안전부' 레인 제거 — 지방공무원법 시험 조문(§32)상 시험 실시·위탁 주체는 시·도 인사위원회 등이며 행안부 고유 절차 단계는 조문에 없음(소관 부처 역할은 canvas에 서술).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직급별로 배분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권한이 시험관리 효율성이나 우수 인력 확보에 장애가 될 경우, 하위 임용권자가 상위 시험실시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거나 여러 기관이 공동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험행정의 규모 경제와 품질을 확보한다.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임용령 제42조의3). 응시수수료는 응시자가 부담하나 저소득층 등은 면제 또는 환급된다(임용령 제64조). 출제 위탁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시험실시기관장·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에게 출제를 위탁할 수 있으며(임용령 제42조의4), 관련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위탁 요청 공문 → 수탁 협약(협의) → 시험 공고 → 응시원서 → 필기·면접 채점자료 → 합격자 명단 → 임용권자 통보 → 임용후보자 명부 → 임용장. 공동 실시의 경우 참여 기관별로 임용후보자 명부를 분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