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무원을 계획적으로 교류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지방행정 발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개발을 도모한다. 본인 동의를 전제 요건으로 두어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한다.
행정안전부·시도지사 주도의 인사교류협의회가 교류안을 작성하고, 본인 동의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간·시도-시군구 간 공무원을 전출·전입시켜 인력을 균형 배치하는 지방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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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요건(임용령 제27조의5④)은 현행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 확인 절차의 서식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조례에 위임되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 전출제한기간 예외 사유(기구개편·육아 교류)는 임용령 제27조의7④에서 규정하나 현장 적용 범위는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무원을 계획적으로 교류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지방행정 발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개발을 도모한다. 본인 동의를 전제 요건으로 두어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한다.
인사교류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다.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임용령 제27조의5④).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임용령 제27조의5②).
인사교류 계획서 → 교류안(협의회) → 인사교류 권고 공문 → 본인 동의서 → 전출 동의 통보(7일 이내) → 전출 발령장 → 전입 임용장. 전입기관은 교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이관받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