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 내부의 준사법적 심사기구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리를 구제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전치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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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공무원법 현행 조문 기준의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각 기관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절차 세부가 다를 수 있다. / 소청 결정에 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P07 노드는 생략될 수 없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 내부의 준사법적 심사기구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리를 구제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전치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소청심사 청구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소청 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보수는 소청인이 부담한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승소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진다.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대리인 선임계 첨부 가능) → 임시결정서(해당 사건에 한함) → 심사 관련 서류(증거자료·증인 진술서 등)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처분 행정청에 기속) → 행정소송 소장(불복 시). 파면·해임 처분의 경우 임시결정 이후 20일 이내 최종 결정서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