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진술·증거제출 권리를 보장하며 의결을 내리면 임용권자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하나의 처분을 집행한다.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진술을 보장하며 심의·의결하고, 임용권자가 처분한 뒤 소청심사로 이어지는 인사상 제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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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대표 징계 흐름을 보여준다. 교육공무원·경찰·소방·외무공무원은 별도 징계령이 적용되며 일부 절차가 다르다. / 파면·해임 소청 청구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5일 내 임시결정(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을 할 수 있으며, 임시결정 후 20일 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진술·증거제출 권리를 보장하며 의결을 내리면 임용권자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하나의 처분을 집행한다.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 절차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 상실로 보수가 중단되고, 강등·정직 기간(1~3개월)에는 보수 전액이 감해지며, 감봉 기간(1~3개월)에는 보수의 3분의 1이 감해진다. 징계부가금 사건은 별도 부과처분이 따른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는 각각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청 자체에 수수료는 없다.
비위 인지·조사 보고 → 징계의결등 요구서(요구서 사본 혐의자 동시 송부) → 출석통지서 → 혐의자 진술서·의견서·증거자료 → 징계등 의결서(이유 기재 필수) →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 소청심사 청구서·결정서 → 행정소송 소장.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조사개시·종료 통보와 수사자료 요청 문서가 선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