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진술·증거제출 권리를 보장하며 의결하면 임용권자가 처분한다. 처분에 불복하면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고 그 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 임용권자가 처분하며, 불복 시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지방 특유의 권리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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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기관을 겸하여 국가공무원의 별도 징계위원회 체계와 다르다. 교육공무원·소방·경찰 등은 별도 징계 규정이 적용된다. /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의 필수 전심 절차이며(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 결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진술·증거제출 권리를 보장하며 의결하면 임용권자가 처분한다. 처분에 불복하면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고 그 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절차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강등(3개월 보수 전액 감), 정직(1~3개월 보수 전액 삭감), 감봉(1~3개월 보수 3분의 1 삭감)의 금전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부가금 사건은 별도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는 각각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청 절차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
비위 조사 기록 → 징계의결등 요구서(요구서 사본 혐의자 동시 송부) → 출석통지서 → 혐의자 의견서·증거자료 → 징계등 의결서(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 소청심사 청구서 → 소청 결정서 → 행정소송 소장. 감사원·수사기관 조사 시 조사개시·종료 통보 문서가 선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