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동료 근로자 간 사건의 사내 조사·판단·조치와 노동청의 법 위반 감독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동료 간 괴롭힘은 사용자가 조사·판단·조치하고, 노동청은 사용자의 법정 의무 위반을 감독한다는 역할 경계를 보여주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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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로자 간 사건의 사실조사·판단·보호·징계 주체는 사용자다. 노동청은 사용자의 법정 의무 위반을 감독하며 사내 징계권을 대신 행사하지 않는다. / 노동청 감독은 조사 미실시뿐 아니라 확인 후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비밀유지,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까지 포함한다. / 사용자 또는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행위자이면 괴롭힘 행위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다. 2026년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 가해 신고의 조사 배제를 권고하고 소규모 사업장 직접조사 지침을 안내한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76조의2·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은 공무원 고충처리 체계를 우선 확인한다. / 2026-07-12: P20 legal_basis 공백을 unverified 후보 표기로 보완 (korealaw API 장애로 원문 미확인, 날조 금지 원칙 적용) / 2026-07-12 확정: P20 근거를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로 확정 (law.go.kr DRF API MST 286457 원문 대조 — 앞선 API 장애 시 unverified 처리했던 항목 해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동료 근로자 간 사건의 사내 조사·판단·조치와 노동청의 법 위반 감독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내 신고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는 수수료가 없다. 조사 인력·외부 조사위원·피해자 유급휴가 등 대응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친족의 괴롭힘 행위에는 최대 1천만원, 조사·보호·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손해배상·산재보상 등은 별도 절차와 요건에 따른다.
신고서·상담기록·행위 일지·메시지 등 자료 → 조사계획·조사자 지정 및 기피·회피 확인 → 피해자·행위자·참고인 진술서와 증빙 → 조사보고서·판단 근거 → 피해자 보호조치서·징계 등 조치기록·결과 안내 → 사용자 의무 위반 진정서·근로감독 자료. 민감한 진술과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