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01노동·교육·인적자원노동·권리보호형조문 검증 43/43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동료 간 괴롭힘은 사용자가 조사·판단·조치하고, 노동청은 사용자의 법정 의무 위반을 감독한다는 역할 경계를 보여주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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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로자 간 사건의 사실조사·판단·보호·징계 주체는 사용자다. 노동청은 사용자의 법정 의무 위반을 감독하며 사내 징계권을 대신 행사하지 않는다. / 노동청 감독은 조사 미실시뿐 아니라 확인 후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비밀유지,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까지 포함한다. / 사용자 또는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행위자이면 괴롭힘 행위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다. 2026년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 가해 신고의 조사 배제를 권고하고 소규모 사업장 직접조사 지침을 안내한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76조의2·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은 공무원 고충처리 체계를 우선 확인한다. / 2026-07-12: P20 legal_basis 공백을 unverified 후보 표기로 보완 (korealaw API 장애로 원문 미확인, 날조 금지 원칙 적용) / 2026-07-12 확정: P20 근거를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로 확정 (law.go.kr DRF API MST 286457 원문 대조 — 앞선 API 장애 시 unverified 처리했던 항목 해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동료 근로자 간 사건의 사내 조사·판단·조치와 노동청의 법 위반 감독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신고·객관적 조사·보호·행위자 조치·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금지), 제101조·제102조(근로감독관과 권한), 제104조(감독기관 신고), 제109조(불리한 처우 벌칙), 제116조(사용자·친족 행위와 조치의무 위반 과태료)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제59조의3(사용자 친족 범위), 제60조 및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 상담·심사와 고충처리)법률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고충 상담·심사와 고충처리)법률

권한 관계

사용자·사업주동료 간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면 객관적 조사, 조사 중 보호, 확인 후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실시하는 1차 책임 주체
사내 조사담당자·조사위원회당사자·참고인과 자료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세 가지 법정 요건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정리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사용자의 조사·보호·행위자 조치·비밀유지·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기준법 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과태료·형사절차를 진행
공무원 고충심사기관·임용권자국가·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신상 고충에 대한 상담·심사와 고충 해소 조치를 담당

돈의 흐름

사내 신고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는 수수료가 없다. 조사 인력·외부 조사위원·피해자 유급휴가 등 대응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친족의 괴롭힘 행위에는 최대 1천만원, 조사·보호·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손해배상·산재보상 등은 별도 절차와 요건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고서·상담기록·행위 일지·메시지 등 자료 → 조사계획·조사자 지정 및 기피·회피 확인 → 피해자·행위자·참고인 진술서와 증빙 → 조사보고서·판단 근거 → 피해자 보호조치서·징계 등 조치기록·결과 안내 → 사용자 의무 위반 진정서·근로감독 자료. 민감한 진술과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다룬다.

병목

  • 동료 간 괴롭힘의 사실조사·징계를 노동청이 사용자 대신 해 준다고 오해하기 쉽다
  • 사용자·경영진이 행위자로 지목되거나 조사자를 통제하면 객관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 우위 이용·업무상 적정범위 초과·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세 요건을 구체적 사실과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다
  • 신고 후 불리한 인사조치, 2차 가해, 조사 내용 누설 우려가 진술과 자료 제출을 위축시킨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국가·지방공무원, 원·하청 또는 다른 사용자 소속 당사자는 적용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개선점

  • 신고 접수 단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청의 역할·권한·제재 범위를 한 장으로 안내
  •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와 사용자·경영진 행위 사건의 조사 배제 원칙을 내부규정에 명시
  • 소규모 사업장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조사자·노무 지원 체계를 확대
  •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설명하는 표준 통지 절차를 마련
  • 공공기관 근로자와 국가·지방공무원의 적용 법령·고충 경로를 신분별로 구분해 안내

현장 검증 필요

  • 2026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사용자 행위 사건 조사 배제 권고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지침의 실제 적용 범위
  • 사업장 규모·업종별 조사담당자 지정, 조사위원 기피·회피, 결과 설명·통지에 관한 내부 운영 관행
  • 공공기관 임직원과 국가·지방공무원의 신분별 적용 법령 및 기관 고충·갑질신고 경로
  • 동료 간 괴롭힘 진정에서 노동관서가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의 객관성과 충분성을 확인하는 세부 사건처리 기준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3건 가운데 4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