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학생 사이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학교가 단순 훈계로 끝내지 않고, 신고 접수, 피해·가해학생 분리, 전담기구 사실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학교 안 폭력 사건을 학교장·전담기구·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나누어 처리하고,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불복 절차까지 이어지는 교육 권리보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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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학교급, 지역 교육청 지침, 사안의 중대성, 형사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과 서식은 달라질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분리 조치, 긴급조치, 집행정지 후 재분리는 모두 피해학생 의사와 보호자 통지, 전담기구 심의 자료가 핵심 병목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학생 사이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학교가 단순 훈계로 끝내지 않고, 신고 접수, 피해·가해학생 분리, 전담기구 사실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치료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통상 수수료가 없고, 행정소송·손해배상·형사절차가 병행되면 별도 소송비용과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인지 기록 → 보호자·학교장·심의위원회 통보 기록 → 분리·긴급보호·긴급조치 기록 →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참고인 진술 및 증빙자료 → 전담기구 사실확인 결과와 자체해결 요건 검토서 →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자료 → 심의위원회 회의록·조치 요청서 →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이행 기록 → 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 관련 의견서와 통지.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 열람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