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02노동·교육·인적자원교육·권리보호형조문 검증 79/79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 안 폭력 사건을 학교장·전담기구·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나누어 처리하고,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불복 절차까지 이어지는 교육 권리보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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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학교급, 지역 교육청 지침, 사안의 중대성, 형사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과 서식은 달라질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분리 조치, 긴급조치, 집행정지 후 재분리는 모두 피해학생 의사와 보호자 통지, 전담기구 심의 자료가 핵심 병목이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학생 사이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학교가 단순 훈계로 끝내지 않고, 신고 접수, 피해·가해학생 분리, 전담기구 사실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4조(전담기구),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3(행정소송), 제17조의4(집행정지), 제18조(분쟁조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의2(소위원회),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제25조~제29조(분쟁조정)대통령령

권한 관계

학교장신고 접수 또는 인지 후 보호자 통보, 피해·가해학생 분리, 전담기구 사실확인 지시, 경미한 사안의 자체해결, 긴급 보호·가해학생 조치와 심의위원회 보고를 담당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 내 사안처리의 핵심 자료를 만든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학교폭력제로센터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관계 회복 지원,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한 전문 지원을 통해 학교의 사실확인 부담과 이해충돌을 줄인다
교육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하도록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법원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당사자 의견청취와 처분의 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돈의 흐름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치료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통상 수수료가 없고, 행정소송·손해배상·형사절차가 병행되면 별도 소송비용과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고·인지 기록 → 보호자·학교장·심의위원회 통보 기록 → 분리·긴급보호·긴급조치 기록 →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참고인 진술 및 증빙자료 → 전담기구 사실확인 결과와 자체해결 요건 검토서 →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자료 → 심의위원회 회의록·조치 요청서 →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이행 기록 → 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 관련 의견서와 통지.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 열람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로 제한된다.

병목

  • 초기 분리·긴급보호가 늦어지면 2차 피해와 보복 우려가 커진다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네 가지 법정 조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를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경계 사안에서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
  • 전담기구가 학교 안 인력으로 구성되어 조사 독립성과 학부모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 사이버폭력, 장애학생 피해, 학교 밖 공간에서 이어진 갈등은 증거와 관할 판단이 복잡하다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개선점

  • 신고 직후 분리·보호·전담조사관 배정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공개
  • 자체해결 네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 의사 확인 서식을 표준화
  • 피해학생 조력인, 사이버폭력 지원, 장애학생 보호를 초기 안내에 포함
  • 심의위원회 조치 요청부터 학교장 이행까지 처리기한과 통지 상태를 추적
  • 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 단계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와 추가 분리 요청을 자동 안내

현장 검증 필요

  •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최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전담조사관, 학교폭력제로센터,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실제로 배정되는 기준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확인서, 피해학생·보호자 의사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부 자료의 지역별 표준서식 차이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기간·장소·방법을 정하는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세부 지침의 실제 적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통지하고 학교장이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전산·문서 흐름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단계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와 추가 분리 요청이 현장에서 처리되는 평균 기간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79건 가운데 7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