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29복지와 사회보험신고·보호조치형조문 검증 24/24

아동학대 신고·보호조치

아동학대 의심을 신고하고 현장조사·응급보호·사례관리로 연결하는 절차

12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4/2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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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3 '현장 동행·안전 확인' 근거를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실제 제목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로 정정; (C) P05 '피해아동 조사' 근거를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실제 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로 정정; (E) 당사자(신고자·보호자) 레인 법정 권리 보강 — P11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신청·의견진술권(제13조·제14조제2항), P12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국선·열람등사권(제16조) 추가; 캔버스 legalBasis 조문 제목 정정. 대조 법령 MST: 286059(아동학대처벌법), 281929(아동복지법). 법의 침묵: 응급조치(제12조) 후 피해아동등 의사가 격리와 배치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조문상 '의사 존중'과 '이익 최우선' 원칙만 제시될 뿐 구체 절차는 규정 없음. 법의 침묵: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계획(P08) 수립 기한은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조문에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와 피해아동 사례관리까지의 기관 간 경로를 분리해 보여준다.

아동복지법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제15조(보호조치),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제12조(응급조치), 제13조(긴급임시조치), 제14조·제15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6조(피해아동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9조(임시조치)법률

권한 관계

경찰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돈의 흐름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자격 증빙
  • 관계기관 간 정보·기록 연계
  •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결정 기준

개선점

  • 신청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기관 간 인계 기준의 명확화
  • 결정 근거와 이의 경로의 가독성 개선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
  • 연도별 지원금액·자격 기준
  • 지자체·기관별 운영 세부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4건 가운데 2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