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와 피해아동 사례관리까지의 기관 간 경로를 분리해 보여준다.
아동학대 의심을 신고하고 현장조사·응급보호·사례관리로 연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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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3 '현장 동행·안전 확인' 근거를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실제 제목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로 정정; (C) P05 '피해아동 조사' 근거를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실제 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로 정정; (E) 당사자(신고자·보호자) 레인 법정 권리 보강 — P11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신청·의견진술권(제13조·제14조제2항), P12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국선·열람등사권(제16조) 추가; 캔버스 legalBasis 조문 제목 정정. 대조 법령 MST: 286059(아동학대처벌법), 281929(아동복지법). 법의 침묵: 응급조치(제12조) 후 피해아동등 의사가 격리와 배치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조문상 '의사 존중'과 '이익 최우선' 원칙만 제시될 뿐 구체 절차는 규정 없음. 법의 침묵: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계획(P08) 수립 기한은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조문에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와 피해아동 사례관리까지의 기관 간 경로를 분리해 보여준다.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