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근로조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처리하는 절차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근로조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처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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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기간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고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사업주(회사) 법정 행위 누락 — '사업주·지자체' 레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거부 서면통보·불리한 처우 금지·복귀 노드 P11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제6항, message edge E09·E10). (C) P05 보완요구 제19조의6(직장복귀 지원)→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급여 신청 확인) 정정. (C) P07 근로시간 단축 승인 제19조의4(사용형태)→고용보험법 제73조의2(급여 승인) 정정. (C) P09 급여지급 제19조의6→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정정. (C·D) P10 사후 이의 제19조의6→고용보험법 제87조·제89조(심사·재심사) 정정 및 90일/30일 기한 추가. L0 empty-lane '관계기관': 별도 법정 협조 관계기관 행위자 없어(당사자·사업주·고용노동부 구성) 빈 레인 유지 정당 — 사업주 법정 행위는 '사업주·지자체' 레인 소관. consultedMST: 276851(남녀고용평등법), 279807(고용보험법). 법의 침묵: 단축 거부의 '중대한 지장' 판단기준 대통령령 위임으로 사업주 재량 폭 큼. 법의 침묵: 단축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중복·전환 시 산정기준 명문 부재. 법의 침묵: 연장근로 제한(제19조의3제3항) 위반 시 근로자 구제절차 미규정.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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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근로조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처리하는 절차 제도다.
법정 급여·지원금의 지급·환수 기준은 개별 법령과 고용보험·지자체 기준을 따른다.
신청·신고 → 조사·확인 → 결정 통지 → 급여·서비스 지급 → 사후 확인·변경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