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의 즉시 안전조치와 검사의 청구,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준다.
가정폭력 신고 뒤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임시·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고 접수·현장 출동' 근거를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신고의무)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로 정정; (C) P10 '상담·보호시설 연계' 근거를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로 정정; (E) 당사자(피해자·신고자) 레인 법정 권리 보강 — P11 긴급임시조치 신청권·임시조치 청구요청·의견진술권(제8조의2·제8조제3항) 추가; 캔버스 legalBasis·sources에 가정폭력방지법 추가. 대조 법령 MST: 270787(가정폭력처벌법), 285393(가정폭력방지법). 법의 침묵: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의 결정 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임시보호명령은 '결정 시까지'만 규정). 법의 침묵: 응급조치 중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 동의(제5조제2호·방지법 제9조)를 요건으로 하나 동의 거부시 후속 안전조치 절차는 규정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의 즉시 안전조치와 검사의 청구,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준다.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