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0복지와 사회보험신고·보호명령형조문 검증 21/2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임시조치

가정폭력 신고 뒤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임시·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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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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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고 접수·현장 출동' 근거를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신고의무)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로 정정; (C) P10 '상담·보호시설 연계' 근거를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로 정정; (E) 당사자(피해자·신고자) 레인 법정 권리 보강 — P11 긴급임시조치 신청권·임시조치 청구요청·의견진술권(제8조의2·제8조제3항) 추가; 캔버스 legalBasis·sources에 가정폭력방지법 추가. 대조 법령 MST: 270787(가정폭력처벌법), 285393(가정폭력방지법). 법의 침묵: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의 결정 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임시보호명령은 '결정 시까지'만 규정). 법의 침묵: 응급조치 중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 동의(제5조제2호·방지법 제9조)를 요건으로 하나 동의 거부시 후속 안전조치 절차는 규정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의 즉시 안전조치와 검사의 청구,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신고의무), 제5조(응급조치), 제8조(임시조치 청구),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29조(임시조치),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제9조(피해자 의사 존중),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제18조(치료보호)법률

권한 관계

경찰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검찰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법원·피해자지원기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돈의 흐름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자격 증빙
  • 관계기관 간 정보·기록 연계
  •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결정 기준

개선점

  • 신청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기관 간 인계 기준의 명확화
  • 결정 근거와 이의 경로의 가독성 개선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
  • 연도별 지원금액·자격 기준
  • 지자체·기관별 운영 세부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1건 가운데 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