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추심을 신청하고, 채무자 이행 최고·재산조사·선지급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정리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상담·협의 지원), 제11조(법률지원 신청), 제15조(이행 청구 및 조사), 제16조(재산조사), 제18조(이행확보),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7(선지급 결정), 제21조의10(선지급금 회수), 제21조의13(이의신청 특례)법률법령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