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추심을 신청하고, 채무자 이행 최고·재산조사·선지급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정리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상담·협의 지원), 제11조(법률지원 신청), 제15조(이행 청구 및 조사), 제16조(재산조사), 제18조(이행확보),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7(선지급 결정), 제21조의10(선지급금 회수), 제21조의13(이의신청 특례)법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가 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선지급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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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09 '선지급 결정·지급' 법정 결정기한(제21조의7제1항: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누락분 보완; (C) P10 '채무자 회수·사후관리' 근거를 제18조(이행확보 조치)에서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로 정정; (E) 당사자(채권자) 레인 법정 권리 보강 — P11 선지급 처분 이의신청권(제21조의13, 30일 이내 결과통지) 추가. 대조 법령 MST: 285711(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의 침묵: 선지급 금액·지급기간·지급방법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21조의7제2항)으로 법률상 침묵. 법의 침묵: 채무자 이행최고 후 조사 진행 요건은 '통지 후 1개월 미지급'(제15조제2항)만 규정되고 그 사이 채무자 분할이행시 처리절차는 규정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추심을 신청하고, 채무자 이행 최고·재산조사·선지급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정리한다.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