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1복지와 사회보험청구·이행확보형조문 검증 20/20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가 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선지급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11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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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09 '선지급 결정·지급' 법정 결정기한(제21조의7제1항: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누락분 보완; (C) P10 '채무자 회수·사후관리' 근거를 제18조(이행확보 조치)에서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로 정정; (E) 당사자(채권자) 레인 법정 권리 보강 — P11 선지급 처분 이의신청권(제21조의13, 30일 이내 결과통지) 추가. 대조 법령 MST: 285711(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의 침묵: 선지급 금액·지급기간·지급방법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21조의7제2항)으로 법률상 침묵. 법의 침묵: 채무자 이행최고 후 조사 진행 요건은 '통지 후 1개월 미지급'(제15조제2항)만 규정되고 그 사이 채무자 분할이행시 처리절차는 규정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추심을 신청하고, 채무자 이행 최고·재산조사·선지급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정리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상담·협의 지원), 제11조(법률지원 신청), 제15조(이행 청구 및 조사), 제16조(재산조사), 제18조(이행확보),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7(선지급 결정), 제21조의10(선지급금 회수), 제21조의13(이의신청 특례)법률

권한 관계

양육비이행관리원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양육비 채무자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법원·관계기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돈의 흐름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자격 증빙
  • 관계기관 간 정보·기록 연계
  •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결정 기준

개선점

  • 신청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기관 간 인계 기준의 명확화
  • 결정 근거와 이의 경로의 가독성 개선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
  • 연도별 지원금액·자격 기준
  • 지자체·기관별 운영 세부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