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2복지와 사회보험의료비 지원형조문 검증 14/14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이 지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신청·정산받는 절차

10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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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8 '시술 실시' 근거를 모자보건법 제11조에서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로 정정; (C) P10 '상담·추가 지원 연계' 근거를 제11조에서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로 정정; (F) 신청 심사·결정 행정절차 노드(P05 보완자료 요청·P06 보완자료 제출·P07 지원 결정 통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수권규정)에 구체 근거가 없어 unverified 표시 — 실제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연도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운영지침). 대조 법령 MST: 270399(모자보건법). 법의 침묵: 시술비 지원 신청·소득기준·결정기한이 법률에 없고 부령·지자체 지침에 위임. 법의 침묵: 지원 결정 이의신청 절차가 모자보건법에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난임 시술비 지원은 법률상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격 확인과 비용 지원을 운영하는 구조다.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법률

권한 관계

시술 의료기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보건소·지자체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관계기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돈의 흐름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자격 증빙
  • 관계기관 간 정보·기록 연계
  •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결정 기준

개선점

  • 신청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기관 간 인계 기준의 명확화
  • 결정 근거와 이의 경로의 가독성 개선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
  • 연도별 지원금액·자격 기준
  • 지자체·기관별 운영 세부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