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난임 시술비 지원은 법률상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격 확인과 비용 지원을 운영하는 구조다.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법률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이 지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신청·정산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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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8 '시술 실시' 근거를 모자보건법 제11조에서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로 정정; (C) P10 '상담·추가 지원 연계' 근거를 제11조에서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로 정정; (F) 신청 심사·결정 행정절차 노드(P05 보완자료 요청·P06 보완자료 제출·P07 지원 결정 통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수권규정)에 구체 근거가 없어 unverified 표시 — 실제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연도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운영지침). 대조 법령 MST: 270399(모자보건법). 법의 침묵: 시술비 지원 신청·소득기준·결정기한이 법률에 없고 부령·지자체 지침에 위임. 법의 침묵: 지원 결정 이의신청 절차가 모자보건법에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난임 시술비 지원은 법률상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격 확인과 비용 지원을 운영하는 구조다.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