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출생신고와 연계해 영아 양육 지원을 신청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수단·사용기한을 구분하는 절차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법률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2세 미만 추가 지급), 제6조(신청), 제9조(지급 결정), 제10조(지급)법률
아동수당법 시행령제2조(부모급여 대상·지급액)대통령령
출생 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 현금·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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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4 의미 검증: 부모급여 직접 근거를 영유아보육법에서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제6조·제9조·제10조와 시행령 제2조로 교체했다. 보호자 신청, 지자체 지급 결정·통지, 2세 미만 추가 지급액과 현금 지급 경로를 현행 조문에 맞췄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근거를 유지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출생신고와 연계해 영아 양육 지원을 신청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수단·사용기한을 구분하는 절차다.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