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4복지와 사회보험서비스 이용·비용지원형조문 검증 19/19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하는 절차

10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9/19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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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 '돌봄 필요·서비스 탐색' 근거를 제20조(비용 지원)에서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로 정정; (C) P05 '보완자료 제출' 근거를 제22조(비용 지원 신청)에서 제24조(조사ㆍ질문 등)로 정정; (C) P09 '본인부담·정부지원 정산' 근거를 제20조에서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로 정정. 대조 법령 MST: 285395(아이돌봄 지원법). 법의 침묵: 비용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아이돌봄지원법에 별도 명시 없음(각하·취소는 제24조제3항 행정처분). 법의 침묵: 이용권 신청·발급 세부 절차는 제21조제3항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정부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 연계와 비용 정산을 이용자·제공기관·지자체 관점에서 구분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제12조(보호자 서비스 안내), 제13조(제공기관의 임무), 제13조의2(우선 제공), 제20조(비용 지원),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22조(비용 지원 신청), 제24조(조사), 제27조(비용 반환)법률

권한 관계

서비스 제공기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지자체·성평등가족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돈의 흐름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자격 증빙
  • 관계기관 간 정보·기록 연계
  •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결정 기준

개선점

  • 신청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기관 간 인계 기준의 명확화
  • 결정 근거와 이의 경로의 가독성 개선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
  • 연도별 지원금액·자격 기준
  • 지자체·기관별 운영 세부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9건 가운데 1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