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정부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 연계와 비용 정산을 이용자·제공기관·지자체 관점에서 구분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제12조(보호자 서비스 안내), 제13조(제공기관의 임무), 제13조의2(우선 제공), 제20조(비용 지원),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22조(비용 지원 신청), 제24조(조사), 제27조(비용 반환)법률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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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 '돌봄 필요·서비스 탐색' 근거를 제20조(비용 지원)에서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로 정정; (C) P05 '보완자료 제출' 근거를 제22조(비용 지원 신청)에서 제24조(조사ㆍ질문 등)로 정정; (C) P09 '본인부담·정부지원 정산' 근거를 제20조에서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로 정정. 대조 법령 MST: 285395(아이돌봄 지원법). 법의 침묵: 비용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아이돌봄지원법에 별도 명시 없음(각하·취소는 제24조제3항 행정처분). 법의 침묵: 이용권 신청·발급 세부 절차는 제21조제3항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정부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 연계와 비용 정산을 이용자·제공기관·지자체 관점에서 구분한다.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