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5보건·의료의료의사결정형조문 검증 22/22

연명의료 결정·호스피스

환자의 의사와 의학적 판단을 확인해 연명의료결정 이행 또는 호스피스 이용으로 연결하는 절차

11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 상담 근거 제12조→제10조(담당의사 정보제공); (C) P03 임종과정 판단 근거 제15조(이행 대상)→제16조(임종과정 판단); (C) P04 환자 의사 확인 근거 제18조→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C) P06 윤리위원회 확인 근거 제18조→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 (C) P10 호스피스 서비스 연계 근거 제28조→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E) 당사자(환자·가족) 레인 법정 권리 보강 — P11 환자가족 기록 열람 요청권(제33조) 추가. 대조 법령 MST: 270417(연명의료결정법). 법의 침묵: 담당의사 이행 거부시 윤리위 심의·담당의사 교체(제19조제3항)의 기한이 조문에 명시 없음. 법의 침묵: 가족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진술이 있을 때(제17조 단서) 재확인 절차 세부는 규정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의사, 임종과정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인을 갖춰 이행하며 호스피스 신청은 별도 서비스 경로로 연결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0조(연명의료계획서),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제15조(이행의 대상), 제16조(임종과정 판단), 제17조(환자 의사 확인), 제18조(의사 확인 불가시 결정), 제19조(이행),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호스피스 신청), 제33조(기록 열람)법률

권한 관계

담당의사·의료기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의료기관윤리위원회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호스피스기관접수·확인·결정 또는 서비스 연계

돈의 흐름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자격 증빙
  • 관계기관 간 정보·기록 연계
  •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결정 기준

개선점

  • 신청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기관 간 인계 기준의 명확화
  • 결정 근거와 이의 경로의 가독성 개선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
  • 연도별 지원금액·자격 기준
  • 지자체·기관별 운영 세부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