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의사, 임종과정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인을 갖춰 이행하며 호스피스 신청은 별도 서비스 경로로 연결된다.
환자의 의사와 의학적 판단을 확인해 연명의료결정 이행 또는 호스피스 이용으로 연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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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시행령, 고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 상담 근거 제12조→제10조(담당의사 정보제공); (C) P03 임종과정 판단 근거 제15조(이행 대상)→제16조(임종과정 판단); (C) P04 환자 의사 확인 근거 제18조→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C) P06 윤리위원회 확인 근거 제18조→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 (C) P10 호스피스 서비스 연계 근거 제28조→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E) 당사자(환자·가족) 레인 법정 권리 보강 — P11 환자가족 기록 열람 요청권(제33조) 추가. 대조 법령 MST: 270417(연명의료결정법). 법의 침묵: 담당의사 이행 거부시 윤리위 심의·담당의사 교체(제19조제3항)의 기한이 조문에 명시 없음. 법의 침묵: 가족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진술이 있을 때(제17조 단서) 재확인 절차 세부는 규정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의사, 임종과정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인을 갖춰 이행하며 호스피스 신청은 별도 서비스 경로로 연결된다.
급여·이용권·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은 법령 및 연도별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자격·사실 확인자료 → 결정·연계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