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는) 해고·징계 통지 확인 → 3개월 내 구제신청 → 답변서·증거 제출 → 조사·심문 → 판정·구제명령 → 이행 또는 재심 → 이행강제금·행정소송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구제신청 주체를 사용자→근로자(§28), P04 초심 조사·심문 관할을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29), P05 판정·구제명령 주체를 근로자→지방노동위원회(§30)로 정정. (E) 압축돼 있던 '이행 또는 재심'·'이행강제금·행정소송'을 §31 재심(중노위)·§31 행정소송·§33 이행강제금 별도 노드(P07·P08·P09)로 분리하고 구제명령 이행(P06) 노드 신설. (D) §28 3개월, §31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33 부과 30일 전 예고·2년 한도 기한 보강. no-loop 판정: 재심은 상급기관(중노위) 재심으로 원처분 회귀가 아니어서 loop 미적용, sequence 유지. no-sublaw 판정: §29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에 위임되나 근로기준법 자체가 직접 절차를 규정하는 직접규정형으로 시행령 인용 불요. 참조 MST 265959(근로기준법). 법의 침묵: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심문 처리기간은 '지체 없이'만 규정되고 구체적 일수 명문 없음. 법의 침묵: 화해·조정 절차는 근로기준법 명문 없이 노동위원회 규칙 영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는) 해고·징계 통지 확인 → 3개월 내 구제신청 → 답변서·증거 제출 → 조사·심문 → 판정·구제명령 → 이행 또는 재심 → 이행강제금·행정소송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