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6노동·고용노동위원회 구제형조문 검증 15/15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5/15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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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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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구제신청 주체를 사용자→근로자(§28), P04 초심 조사·심문 관할을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29), P05 판정·구제명령 주체를 근로자→지방노동위원회(§30)로 정정. (E) 압축돼 있던 '이행 또는 재심'·'이행강제금·행정소송'을 §31 재심(중노위)·§31 행정소송·§33 이행강제금 별도 노드(P07·P08·P09)로 분리하고 구제명령 이행(P06) 노드 신설. (D) §28 3개월, §31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33 부과 30일 전 예고·2년 한도 기한 보강. no-loop 판정: 재심은 상급기관(중노위) 재심으로 원처분 회귀가 아니어서 loop 미적용, sequence 유지. no-sublaw 판정: §29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에 위임되나 근로기준법 자체가 직접 절차를 규정하는 직접규정형으로 시행령 인용 불요. 참조 MST 265959(근로기준법). 법의 침묵: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심문 처리기간은 '지체 없이'만 규정되고 구체적 일수 명문 없음. 법의 침묵: 화해·조정 절차는 근로기준법 명문 없이 노동위원회 규칙 영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는) 해고·징계 통지 확인 → 3개월 내 구제신청 → 답변서·증거 제출 → 조사·심문 → 판정·구제명령 → 이행 또는 재심 → 이행강제금·행정소송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제한), 제28조(구제신청), 제29조(조사·심문), 제30조(구제명령), 제31조(재심), 제33조(이행강제금)법률

권한 관계

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 접수·조사·심문,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 이행강제금 부과(§29·§30·§33)
중앙노동위원회재심 심리·재심판정, 조사·심문 세부절차 결정(§31·§29④)
사용자답변서·증거 제출, 구제명령 이행 의무자

돈의 흐름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증빙 확보
  • 기관 간 기록·정보 연계
  • 결정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당사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신청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지역·기관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5건 가운데 1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