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임금체불 진정·지도은(는) 체불 내역·증빙 정리 → 진정 제기 → 출석·자료 제출 요구 → 사실 조사·시정지도 → 체불임금 지급 → 미지급 시 수사 송치 → 지급·종결 확인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임금체불 진정·지도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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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진정 제기 주체를 사업주→근로자(§104), P04 사실조사·시정지도 주체를 수사기관→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102), P05 체불임금 지급 주체를 근로자→사업주(§36), P06 수사 송치 주체를 사업주→근로감독관(§109)으로 정정. (D) §36 금품청산 14일 기한 보강. (E) 임금채권보장법 §7·§8 대지급금 청구·구상 노드(P08) 신설. no-loop 판정: 시정지도 미이행 시 재조사·재시정 회귀가 실제 존재하여 loop 엣지(L01) 추가. no-sublaw 판정: 근로기준법은 직접규정형이나 체불구제 실효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위임·연계되어 동 법률을 근거로 보강(시행령 인용은 여전히 불요). 참조 MST 265959(근로기준법)·279735(임금채권보장법). 법의 침묵: 진정 처리기간 구체적 일수는 근로기준법 명문 없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영역. 법의 침묵: 화해·조정 권고 절차는 법률 명문 없이 운영규정 영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임금체불 진정·지도은(는) 체불 내역·증빙 정리 → 진정 제기 → 출석·자료 제출 요구 → 사실 조사·시정지도 → 체불임금 지급 → 미지급 시 수사 송치 → 지급·종결 확인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