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7노동·고용진정·근로감독형조문 검증 17/17

임금체불 진정·지도

임금체불 진정·지도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17/17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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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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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진정 제기 주체를 사업주→근로자(§104), P04 사실조사·시정지도 주체를 수사기관→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102), P05 체불임금 지급 주체를 근로자→사업주(§36), P06 수사 송치 주체를 사업주→근로감독관(§109)으로 정정. (D) §36 금품청산 14일 기한 보강. (E) 임금채권보장법 §7·§8 대지급금 청구·구상 노드(P08) 신설. no-loop 판정: 시정지도 미이행 시 재조사·재시정 회귀가 실제 존재하여 loop 엣지(L01) 추가. no-sublaw 판정: 근로기준법은 직접규정형이나 체불구제 실효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위임·연계되어 동 법률을 근거로 보강(시행령 인용은 여전히 불요). 참조 MST 265959(근로기준법)·279735(임금채권보장법). 법의 침묵: 진정 처리기간 구체적 일수는 근로기준법 명문 없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영역. 법의 침묵: 화해·조정 권고 절차는 법률 명문 없이 운영규정 영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임금체불 진정·지도은(는) 체불 내역·증빙 정리 → 진정 제기 → 출석·자료 제출 요구 → 사실 조사·시정지도 → 체불임금 지급 → 미지급 시 수사 송치 → 지급·종결 확인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102조(근로감독관 권한), 제104조(감독기관 신고), 제109조(벌칙)법률
임금채권보장법제7조(대지급금 지급), 제8조(청구권 대위·변제금 징수)법률

권한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진정 접수·현장조사·심문, 시정지도,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102·§104·§109)
사업주체불임금 지급 의무자, 시정지시 이행
수사기관·검찰송치 사건 수사·공소(반의사불벌)

돈의 흐름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증빙 확보
  • 기관 간 기록·정보 연계
  • 결정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당사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신청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지역·기관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7건 가운데 1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