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8노동·고용신고·조사·보호형조문 검증 15/15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직장 내 성희롱 구제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5/15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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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고 주체를 사업주·인사부서→피해근로자·신고자(§14①), P04 보호조치 주체를 고용노동부→사업주·인사부서(§14③), P05 행위자 조치 주체를 피해근로자→사업주·인사부서(§14⑤), P07 외부 진정 주체를 조사담당자→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37·§39)으로 정정. (D) §14② '지체 없이' 조사기한, §14 확인 시 조치기한, §26 6개월 신청기한 보강. (E) §26 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노드(P08) 신설. no-loop 판정: 신고→조사→조치의 선형 절차로 법정 반려·회귀 단계가 없어 loop 미추가(정당한 모델링). no-sublaw 판정: 발생 시 조치(§14)는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직접규정형으로 시행령·시행규칙 인용 불요(교육 세부(§13⑤)만 시행령 위임). 참조 MST 276851(남녀고용평등법). 법의 침묵: 사업주 조사기간의 구체적 일수는 '지체 없이'만 규정. 법의 침묵: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처리기간은 법률 명문 없이 운영규정 영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직장 내 성희롱 구제은(는) 성희롱 발생·상담 → 사업주 신고 → 지체 없는 사실 조사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 사실 확인·행위자 조치 → 비밀·불리한 처우 금지 → 외부 진정·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성희롱 금지), 제13조(예방교육), 제14조(발생 시 조사·보호·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37조(벌칙)·제39조(과태료)법률

권한 관계

사업주·인사부서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 조치, 불리한 처우·비밀누설 금지 의무자(§14)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미조치·불리한 처우 진정 조사·시정지시, 성희롱·조치의무 위반 과태료·벌칙(§37·§39)
노동위원회불리한 처우 등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심리(§26)

돈의 흐름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증빙 확보
  • 기관 간 기록·정보 연계
  • 결정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당사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신청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지역·기관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5건 가운데 1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