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직장 내 성희롱 구제은(는) 성희롱 발생·상담 → 사업주 신고 → 지체 없는 사실 조사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 사실 확인·행위자 조치 → 비밀·불리한 처우 금지 → 외부 진정·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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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고 주체를 사업주·인사부서→피해근로자·신고자(§14①), P04 보호조치 주체를 고용노동부→사업주·인사부서(§14③), P05 행위자 조치 주체를 피해근로자→사업주·인사부서(§14⑤), P07 외부 진정 주체를 조사담당자→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37·§39)으로 정정. (D) §14② '지체 없이' 조사기한, §14 확인 시 조치기한, §26 6개월 신청기한 보강. (E) §26 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노드(P08) 신설. no-loop 판정: 신고→조사→조치의 선형 절차로 법정 반려·회귀 단계가 없어 loop 미추가(정당한 모델링). no-sublaw 판정: 발생 시 조치(§14)는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직접규정형으로 시행령·시행규칙 인용 불요(교육 세부(§13⑤)만 시행령 위임). 참조 MST 276851(남녀고용평등법). 법의 침묵: 사업주 조사기간의 구체적 일수는 '지체 없이'만 규정. 법의 침묵: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처리기간은 법률 명문 없이 운영규정 영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직장 내 성희롱 구제은(는) 성희롱 발생·상담 → 사업주 신고 → 지체 없는 사실 조사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 사실 확인·행위자 조치 → 비밀·불리한 처우 금지 → 외부 진정·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