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 가구가 긴급 생계·의료 등 지원을 요청하고 사후 심사를 받는 절차 제도다.
위기상황 가구가 긴급 생계·의료 등 지원을 요청하고 사후 심사를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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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기간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고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empty-lane '관계기관'에 위기확인·정보제공 협조 노드 P11 신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2항 경찰·소방 협조, 제13조제2항·제4항 금융·국세 등 정보제공, message edge E09·E10). (C) P05 보완요구 근거 제16조(이의신청)→제8조(현장확인) 정정. (C) P07 적정성심사 제15조→제14조(적정성 심사) 정정. (C) P08 결정통지 제7조→제8조제3항(지원결정) 정정. (C·D) P09 급여지급 제16조→제9조·제10조 정정 및 지원기간 추가. (D) P10 이의신청 30일/시도지사 15일 기한 추가. consultedMST: 270789(긴급복지지원법). 법의 침묵: 선지원 후 사후조사(제13조)까지의 처리기한 명문 부재. 법의 침묵: 위기상황 판단기준의 정성적 요소(대통령령 위임)로 현장 재량 폭 큼. 법의 침묵: 민간기관 연계지원(제9조제1항제2호)의 이행 담보 수단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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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 가구가 긴급 생계·의료 등 지원을 요청하고 사후 심사를 받는 절차 제도다.
법정 급여·지원금의 지급·환수 기준은 개별 법령과 고용보험·지자체 기준을 따른다.
신청·신고 → 조사·확인 → 결정 통지 → 급여·서비스 지급 → 사후 확인·변경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