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23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고용지원형조문 검증 21/21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가구가 긴급 생계·의료 등 지원을 요청하고 사후 심사를 받는 절차

11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1/21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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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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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기간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고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empty-lane '관계기관'에 위기확인·정보제공 협조 노드 P11 신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2항 경찰·소방 협조, 제13조제2항·제4항 금융·국세 등 정보제공, message edge E09·E10). (C) P05 보완요구 근거 제16조(이의신청)→제8조(현장확인) 정정. (C) P07 적정성심사 제15조→제14조(적정성 심사) 정정. (C) P08 결정통지 제7조→제8조제3항(지원결정) 정정. (C·D) P09 급여지급 제16조→제9조·제10조 정정 및 지원기간 추가. (D) P10 이의신청 30일/시도지사 15일 기한 추가. consultedMST: 270789(긴급복지지원법). 법의 침묵: 선지원 후 사후조사(제13조)까지의 처리기한 명문 부재. 법의 침묵: 위기상황 판단기준의 정성적 요소(대통령령 위임)로 현장 재량 폭 큼. 법의 침묵: 민간기관 연계지원(제9조제1항제2호)의 이행 담보 수단 미규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 가구가 긴급 생계·의료 등 지원을 요청하고 사후 심사를 받는 절차 제도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3조(사후조사),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6조(이의신청)법률

권한 관계

복지기관·고용센터접수·조사·결정·지급
사업주·지자체휴직·지원 확인과 협조
신청인·근로자신청·자료 제출·이의

돈의 흐름

법정 급여·지원금의 지급·환수 기준은 개별 법령과 고용보험·지자체 기준을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 조사·확인 → 결정 통지 → 급여·서비스 지급 → 사후 확인·변경으로 이어진다.

병목

  • 위기·자격 증빙
  • 사업주 확인과 기관 간 자료 연계
  • 사후조사와 환수 판단

개선점

  • 신청·확인 서류 간소화
  • 급여 진행상태 공개
  • 사후조사 기준 설명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청 서식과 전산 경로
  • 지자체별 추가지원 기준
  • 사후조사·환수의 개별 적용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1건 가운데 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