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03인허가·규제·산업자동차·기술규제형조문 검증 104/10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안전기준·자기인증 절차

감독형 자율주행·주행보조 소프트웨어를 국내 차량에 배포할 때 생산지별 FTA 동등성, 국내 안전기준 직접 적합성, 제원·소프트웨어 변경관리, 운전자 고지와 사후 결함조사를 연결하는 기술규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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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FSD Lite 보도 사례를 계기로 한 제도 초안이다. 한미 FTA 동등성은 미국 원산지·FMVSS 적합 차량의 안전기준 경로를 뜻하므로 중국산 등 비미국 원산지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직접 적합성 경로로 들어간다. OTA 기능의 국내 운행범위까지 자동 승인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 허가가 아니며, 운전자 감독·운전전환 책임, 제작자 안전기준 적합성 책임, OTA 변경관리 책임이 함께 남는다. / 2026-07-12 감사 정정: 한미 FTA 서한교환·개정의정서 인용 5건을 공식 조약번호로 확정 — 조약 제2082호·제2403호 (law.go.kr DRF target=trty 대조). 조약은 조문 체계가 법령과 달라 조약번호 인용이 정식 형식.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자율주행 또는 고도 주행보조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조향·가감속·운전전환·운전자 모니터링에 영향을 줄 때, 제작자·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원·소프트웨어 변경자료를 통보하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안전기준 동등성 경로를 검토하고, 출시 후 사고·오작동·무단활성화는 결함조사·운행차 조사와 리콜·무상수리·튜닝 단속으로 이어지게 한다.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43조(자동차검사),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등록증 발급 등),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9조(제원의 통보),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조향장치),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별표 27(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제2조의4(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 제3조(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제5조(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6조(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제6조의12(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 제6조의17(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7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 제7조의3(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제7조의7(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 제7조의8(제작결함 본조사 방법), 제7조의9(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고시·지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관련 서한교환조약

권한 관계

자동차 제작자·수입자차량 형식과 소프트웨어 기능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기인증하고, 제원·소프트웨어 식별정보·운전자 고지·사후관리 자료를 준비한다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 제도, 결함조사와 리콜 명령, 핵심장치 안전성인증, 튜닝·무단변경 단속의 최종 규제 책임을 가진다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제원관리번호 부여, 안전기준 적합성 조사, 결함조사 지원, 검사·정비 자료 확인을 수행한다
통상교섭 당국한미 FTA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미국산 차량 특례, 기준 개정·협의 결과가 국내 인증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한다
차량 소유자·운전자감독형 주행보조 기능의 작동조건을 확인하고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하며, 사고·오작동·무단활성화 여부가 문제될 때 핵심 사실관계의 당사자가 된다

돈의 흐름

자기인증 자체는 허가 수수료형 제도가 아니라 제작자·수입자가 시험, 자료 작성, 제원 통보, 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 관리, OTA 배포와 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함이 확인되면 제작자가 리콜·무상수리·소유자 통지 비용을 부담하고, 사고나 무단활성화가 다투어지면 보험금, 수리비, 소송비용, 형사·행정 책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기능 정의서·운행가능영역 자료 → 미국산·중국산 경로 검토표 → FTA 동등성 검토표 → 자동차안전기준·별표27 체크리스트 → 기술검토서·안전검사 자료 → 핵심장치 안전성능시험·적합성검사 자료 → 자기인증 기록 → 제원통보서와 제원관리번호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와 소프트웨어 식별자료 → OTA 배포·운전자 고지 기록 → 운행 이벤트·자율주행정보 기록 → 제작결함 예비·본조사 자료제출 → 리콜·무상수리·튜닝 단속 기록 → 기준 개정·통상협의 검토자료

병목

  • 중국산 모델3·모델Y처럼 한미 FTA 원산지·FMVSS 동등성 경로 밖 차량은 FSD 기능을 바로 켜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안전기준 직접 적합성, 제원 변경관리, 운전자 고지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 FSD·DCAS 기능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인지, 운전자지원 기능인지, 자동 차로변경·교차로 대응이 별표 27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해석이 어렵다
  • OTA로 같은 차량의 기능이 달라지면 기존 자기인증·제원통보·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운전자 고지 범위를 어디까지 다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감독형 기능은 마케팅상 자율주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 감독과 제작자 안전기준 적합성 사이에서 나뉜다
  • 비공식 장비나 코드로 FSD를 활성화한 경우 결함조사, 튜닝 승인, 안전기준 부적합, 형사책임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다

개선점

  • 생산지별 FTA 특례 적용 여부와 국내 안전기준 직접 적용 여부를 공개 체크리스트로 제시
  • FSD·DCAS·부분 자율주행·운전자지원 기능의 국내 분류 기준과 운전자 고지 문구를 표준화
  • OTA 업데이트가 안전기준·제원·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운전자모니터링·기록장치에 미치는 변경관리 기준을 명확화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사고조사 자료 제출 범위를 소비자·보험·수사 절차와 연계
  • 한미 FTA 자동차 안전기준 협의 결과, 5만 대 상한 폐지 논의, 국내 안전기준 개정 이력을 한 화면에서 추적

현장 검증 필요

  • 미국산 모델3·모델Y와 중국산 모델3·모델Y에 대해 한미 FTA 안전기준 동등성 또는 국내 안전기준 직접 적합성 경로가 실제로 어떻게 나뉘는지
  • FMVSS/KMVSS 동등성 경로가 OTA 소프트웨어 활성화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차량 형식·장치 기준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국토교통부·통상당국 해석
  • FSD Lite, DCAS,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의 국토교통부 내부 분류와 대외 안내 문구
  • OTA로 자율주행·주행보조 기능이 추가될 때 제원통보, 소프트웨어 식별번호,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실무 기준
  • 비공식 FSD 활성화 또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안전기준 부적합·튜닝 위반·형사 사건으로 처리한 실제 사례
  • 한미 FTA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서한, 2018 개정 의정서, 2025년 이후 한미 자동차 협의 자료와 5만 대 상한 폐지 논의가 국내 인증·자기인증 실무에 반영되는 방식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로그가 결함조사, 운행차 안전기준 조사, 보험, 수사, 소비자분쟁에서 어떤 절차와 서식으로 제출·열람되는지
검증: 법적 근거 7건 중 공식 원문 7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4건 가운데 10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