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자율주행 또는 고도 주행보조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조향·가감속·운전전환·운전자 모니터링에 영향을 줄 때, 제작자·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원·소프트웨어 변경자료를 통보하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안전기준 동등성 경로를 검토하고, 출시 후 사고·오작동·무단활성화는 결함조사·운행차 조사와 리콜·무상수리·튜닝 단속으로 이어지게 한다.
감독형 자율주행·주행보조 소프트웨어를 국내 차량에 배포할 때 생산지별 FTA 동등성, 국내 안전기준 직접 적합성, 제원·소프트웨어 변경관리, 운전자 고지와 사후 결함조사를 연결하는 기술규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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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FSD Lite 보도 사례를 계기로 한 제도 초안이다. 한미 FTA 동등성은 미국 원산지·FMVSS 적합 차량의 안전기준 경로를 뜻하므로 중국산 등 비미국 원산지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직접 적합성 경로로 들어간다. OTA 기능의 국내 운행범위까지 자동 승인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 허가가 아니며, 운전자 감독·운전전환 책임, 제작자 안전기준 적합성 책임, OTA 변경관리 책임이 함께 남는다. / 2026-07-12 감사 정정: 한미 FTA 서한교환·개정의정서 인용 5건을 공식 조약번호로 확정 — 조약 제2082호·제2403호 (law.go.kr DRF target=trty 대조). 조약은 조문 체계가 법령과 달라 조약번호 인용이 정식 형식.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자율주행 또는 고도 주행보조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조향·가감속·운전전환·운전자 모니터링에 영향을 줄 때, 제작자·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원·소프트웨어 변경자료를 통보하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안전기준 동등성 경로를 검토하고, 출시 후 사고·오작동·무단활성화는 결함조사·운행차 조사와 리콜·무상수리·튜닝 단속으로 이어지게 한다.
자기인증 자체는 허가 수수료형 제도가 아니라 제작자·수입자가 시험, 자료 작성, 제원 통보, 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 관리, OTA 배포와 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함이 확인되면 제작자가 리콜·무상수리·소유자 통지 비용을 부담하고, 사고나 무단활성화가 다투어지면 보험금, 수리비, 소송비용, 형사·행정 책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기능 정의서·운행가능영역 자료 → 미국산·중국산 경로 검토표 → FTA 동등성 검토표 → 자동차안전기준·별표27 체크리스트 → 기술검토서·안전검사 자료 → 핵심장치 안전성능시험·적합성검사 자료 → 자기인증 기록 → 제원통보서와 제원관리번호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와 소프트웨어 식별자료 → OTA 배포·운전자 고지 기록 → 운행 이벤트·자율주행정보 기록 → 제작결함 예비·본조사 자료제출 → 리콜·무상수리·튜닝 단속 기록 → 기준 개정·통상협의 검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