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민간시장에서 아직 검증과 판로가 부족한 혁신제품을 공공수요와 연결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달성한다. 혁신제품 지정, 혁신장터 등록, 시범구매, 사용결과 공개, 수의계약 구매, 지정취소와 사후관리를 하나의 조달 흐름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성이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조달청·수요기관의 시범구매와 수의계약 구매로 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촉진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곧바로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다. 지정, 혁신장터 등록, 시범구매 매칭, 수요기관 예산과 계약 절차가 각각 별도로 필요하다.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근거가 열려 있지만 법정의무인증, 규격, 가격자료, 납품조건, 검사·검수와 안전사고 책임은 일반 조달 절차와 함께 남는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민간시장에서 아직 검증과 판로가 부족한 혁신제품을 공공수요와 연결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달성한다. 혁신제품 지정, 혁신장터 등록, 시범구매, 사용결과 공개, 수의계약 구매, 지정취소와 사후관리를 하나의 조달 흐름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구매는 조달청 또는 중앙관서의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임차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이후 수요기관은 나라장터·혁신장터 계약으로 구매한다. 혁신제품은 국가계약·지방계약에서 수의계약 근거가 열려 있어 초기 판로 확보 효과가 크지만, 등록기업은 법정인증·규격·가격자료 관리와 납품·검사·검수 책임을 부담한다.
공공수요 제안·지정 공고 → 지정신청서·제안서·적용기술 증빙 → 물품목록번호·법정의무인증자료·규격서 → 사전검토 결과 → 공공성·혁신성 평가표 → 이해관계인 의견 → 조달 적합 제품 검토 → 심의 의결 → 혁신제품 인증서·지정정보 통보 → 혁신장터 등록신청·희망가격 자료 → 시범구매 매칭·계약서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완료보고서 → 사용결과 공개 → 구매실적·통계 → 이용정지·등록취소·지정취소 통보와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