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04재정·예산·조달조달·혁신구매형조문 검증 121/121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 절차

공공성이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조달청·수요기관의 시범구매와 수의계약 구매로 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촉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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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은 곧바로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다. 지정, 혁신장터 등록, 시범구매 매칭, 수요기관 예산과 계약 절차가 각각 별도로 필요하다.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근거가 열려 있지만 법정의무인증, 규격, 가격자료, 납품조건, 검사·검수와 안전사고 책임은 일반 조달 절차와 함께 남는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간시장에서 아직 검증과 판로가 부족한 혁신제품을 공공수요와 연결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달성한다. 혁신제품 지정, 혁신장터 등록, 시범구매, 사용결과 공개, 수의계약 구매, 지정취소와 사후관리를 하나의 조달 흐름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대통령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구매 증대), 제5조(구매실적 점검), 제6조(심의대상), 제7조(공고 및 추천), 제8조(평가), 제9조(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제10조(조달 적합 제품 검토), 제11조(심의 및 지정), 제12조(심의 및 지정 등 보류), 제13조(지정기간 및 연장), 제14조(규격 추가ㆍ변경), 제15조(후속지원)행정규칙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총괄기관), 제5조(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제7조(시범사용 기관), 제8조(전문기관), 제9조(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제10조(지정 분야 및 대상), 제11조(지정신청), 제13조(사전검토), 제14조(혁신시제품평가)고시·지침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제3조(혁신장터의 구성 및 적용범위), 제4조(서비스 범위), 제5조(등록대상), 제7조(사전절차), 제9조(제품정보 등록신청), 제11조(등록자격(신청)검토 및 결과통보), 제13조(등록기간 및 연장), 제14조(희망가격 등록 및 조정), 제15조(구매 및 계약), 제16조(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 제19조(이용정지), 제20조(등록취소), 제21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24조(통계관리), 제26조(홍보 등), 제27조(수요조사 공고등록), 제28조(수요조사 응답 및 관리), 제29조(수요조사결과 확인), 제30조(사업결과등록)고시·지침

권한 관계

조달청장혁신제품 시범구매, 혁신장터 운영,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지정취소·등록취소 등 사후관리의 중심 기관이다
재정경제부장관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방법 협의의 상위 정책 책임을 가진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공공수요 발굴, 구매 대상 선정, 혁신제품 지정과 지정취소를 심의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R&D 개발제품과 공공수요 기반 제품을 발굴·추천하고, 평가·지정·후속지원 세부기준을 운영한다
수요기관시범사용 수행계획과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용결과를 통지하며, 혁신장터·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다

돈의 흐름

시범구매는 조달청 또는 중앙관서의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임차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이후 수요기관은 나라장터·혁신장터 계약으로 구매한다. 혁신제품은 국가계약·지방계약에서 수의계약 근거가 열려 있어 초기 판로 확보 효과가 크지만, 등록기업은 법정인증·규격·가격자료 관리와 납품·검사·검수 책임을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공공수요 제안·지정 공고 → 지정신청서·제안서·적용기술 증빙 → 물품목록번호·법정의무인증자료·규격서 → 사전검토 결과 → 공공성·혁신성 평가표 → 이해관계인 의견 → 조달 적합 제품 검토 → 심의 의결 → 혁신제품 인증서·지정정보 통보 → 혁신장터 등록신청·희망가격 자료 → 시범구매 매칭·계약서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완료보고서 → 사용결과 공개 → 구매실적·통계 → 이용정지·등록취소·지정취소 통보와 이의신청

병목

  • 혁신성은 높지만 법정의무인증, 물품목록번호, 규격서, 직접생산 또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정·등록 단계에서 막힌다
  • 공공성·혁신성 평가는 기술성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공공문제 해결, 공공구매 필요성, 파급성, 국민생활 영향까지 보아 탈락 사유가 넓다
  • 혁신제품 지정은 구매 확약이 아니며, 혁신장터 등록 후에도 수요기관 매칭과 예산·계약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 수의계약 근거가 있어도 가격자료, 납품조건, 검사·검수, 하자·안전사고 대응은 일반 조달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지정기간, 등록기간, 법정의무인증 유효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가 서로 엇갈리면 이용정지·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개선점

  • 혁신제품 지정, 혁신장터 등록, 시범구매, 수의계약 구매의 차이를 공개 체크리스트로 분리
  • 수요기관이 실제로 구매 가능한 제품인지 법정의무인증·규격·유지관리·책임소재를 사전에 표시
  • 사용결과 공개와 구매실적 통계를 판로지원뿐 아니라 제품 개선·안전관리 자료로 연계
  • AI·디지털·안전 제품처럼 성능 검증이 어려운 품목은 별도 평가항목과 사후 모니터링 기준을 정교화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발굴·추천·컨설팅과 해외조달 지원 결과를 구조적으로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보완 요구를 받는 서류와 탈락 사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운영, 안건 상정 기준, 회의 주기
  • 시범구매 수요매칭에서 수요기관 선정과 제품 수량·예산 규모를 정하는 실무 기준
  • 혁신장터 전용몰 등록 후 일반 수요기관이 실제 구매·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비율과 병목
  • 사용결과 공개 범위, 비공개 사유, 안전사고·하자 발생 시 공개·조사·책임 처리 방식
  •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변경, 우수조달물품·MAS와의 중복 지정 제한 실무
  • 2026년 9월 시행예정 조달사업법 개정이 혁신제품 지원센터, 공공구매 지원, 구매책임 면책에 미치는 영향
검증: 법적 근거 7건 중 공식 원문 7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21건 가운데 1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