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필요한 공사·물품·용역을 조달하면서 경쟁성, 투명성, 지역성과 적정 대가를 동시에 관리한다.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의 축을 공유하지만 지방계약법,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지역제한과 수의계약 공개, 행안부 예규가 별도 통제축을 이룬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예산·입찰공고·예정가격·낙찰자 결정·계약·검사·대금지급·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처리하는 지방 공공조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지방계약은 국가계약과 유사하지만 행정안전부 예규, 지역제한,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축이 별도라 국가계약 구조도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일련번호 2100000281382, 예규 372호) admrul 대조 — 현행 확인, API 조문은 첨부파일 형식으로만 제공되어 조문번호 특정 불가, 예규번호로 확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일련번호 2100000281396, 예규 373호) admrul 대조 — 현행 확인, 동일 사유로 예규번호로 확정. 2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행정안전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필요한 공사·물품·용역을 조달하면서 경쟁성, 투명성, 지역성과 적정 대가를 동시에 관리한다.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의 축을 공유하지만 지방계약법,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지역제한과 수의계약 공개, 행안부 예규가 별도 통제축을 이룬다.
지방비와 국고보조금·기금 등이 사업예산으로 배정되고, 계약금액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지급된다.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금, 지연배상금, 하자보수보증금이 계약 이행 단계에서 이동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전체에 영향을 준다.
사업계획·예산배정 → 계약의뢰서·과업지시서·설계서·규격서 → 계약방법 검토·예정가격 → 입찰공고·입찰유의서 → 입찰서·제안서·가격서 → 평가조서·낙찰통지 → 계약서·보증서 → 착수·감독·검사조서 → 대금청구·지급 → 하자·제재·분쟁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