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연결하고, 경쟁제품을 실제 생산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배정하도록 관리한다. 핵심은 구매계획·실적 공표,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직접생산확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와 위반 시 취소·제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매목표비율, 경쟁제품 지정, 직접생산확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세부기준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재발급·신청 서식부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품목별 생산설비·공정·확인기준고시·지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