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07재정·예산·조달조달·인증판로형조문 검증 21/21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등록, 수요기관 계약, 판로확대, 지정기간 연장·효력정지·지정취소까지 관리하는 조달청 지정 절차

14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1/2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구매 보장이 아니라 조달시장 진입·판로확대 장치다. 실제 구매는 수요기관 예산과 계약절차를 거친다.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일련번호 2100000278224, 고시 제2026-29호) admrul 대조 — 제8조(심사 절차) 확정. 1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조달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기술·성능·품질이 검증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구매와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지정 자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계약체결 지원, 지정기간 연장, 효력정지·지정취소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2조대통령령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지정신청, 심사, 지정기간, 계약, 연장, 효력정지·지정취소 세부기준고시·지침

권한 관계

조달청장우수조달물품 지정, 고시, 나라장터 등록, 구매증대·판로확대, 효력정지·지정취소를 담당한다
신청기업특허·신기술·품질인증·규격·가격자료와 생산능력 자료를 제출한다
평가위원·인증기관기술 중요도, 품질 우수성, 인증·추천 요건을 검토한다
수요기관지정 물품을 구매·사용하고 계약이행·하자·성능 문제를 피드백한다

돈의 흐름

지정기업은 우수조달물품 등록을 통해 수요기관 계약 기회를 얻고, 수요기관 예산은 나라장터 계약을 통해 물품 구매대금으로 지급된다. 지정은 판로확대 효과가 크지만, 가격자료·납품조건·하자책임·품질유지 의무가 계속 따라붙는다.

문서의 흐름

지정신청서 → 특허·인증·추천서 → 규격서·시험성적서·가격자료 → 신청자격·제외품목 검토 → 기술·품질 심사조서 → 지정결정 통보·고시 → 나라장터 등록 → 계약체결·납품·검사 → 판매실적·계약이행자료 → 연장신청·연장심사 → 효력정지·지정취소 통보

병목

  • 특허·인증 자료는 있어도 실제 조달시장 규격과 수요기관 유지관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90일 결정기한 안에 보완·심사·검증을 마치려면 신청 전 권리관계와 인증 유효성이 정리되어야 한다
  • 지정기간 3년 이후 연장은 판매실적과 계약이행 품질이 핵심이라 지정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
  •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MAS,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겹치면 구매 경로와 우선순위 해석이 복잡해진다

개선점

  •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요건·구매효과 차이를 한 화면에서 비교
  • 지정신청 전 인증 유효기간, 권리관계, 제외품목 여부를 자동점검
  • 지정 이후 계약실적·하자·민원·품질평가를 연장심사에 투명하게 반영
  • 효력정지·지정취소 사유와 이의제기 경로를 신청기업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의 지정요건·구매효과 중복 여부
  • 90일 지정결정 기간에서 보완요구가 발생하는 실제 빈도
  • 지정물품의 나라장터 등록 후 수요기관 계약 전환율
  • 지정기간 연장 심사에서 판매실적과 하자·민원 반영 방식
  • 효력정지·지정취소 사유별 사례와 이의제기 절차
  • 중견기업 신청 요건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의 관계
  • 행정규칙 근거 조문 확인 완료(2026-07-12 admrul):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심사 절차) — admrul 등재 현행 고시 확인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1건 가운데 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