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기술·성능·품질이 검증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구매와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지정 자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계약체결 지원, 지정기간 연장, 효력정지·지정취소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2조대통령령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지정신청, 심사, 지정기간, 계약, 연장, 효력정지·지정취소 세부기준고시·지침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등록, 수요기관 계약, 판로확대, 지정기간 연장·효력정지·지정취소까지 관리하는 조달청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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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구매 보장이 아니라 조달시장 진입·판로확대 장치다. 실제 구매는 수요기관 예산과 계약절차를 거친다.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일련번호 2100000278224, 고시 제2026-29호) admrul 대조 — 제8조(심사 절차) 확정. 1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조달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술·성능·품질이 검증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구매와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지정 자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계약체결 지원, 지정기간 연장, 효력정지·지정취소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기업은 우수조달물품 등록을 통해 수요기관 계약 기회를 얻고, 수요기관 예산은 나라장터 계약을 통해 물품 구매대금으로 지급된다. 지정은 판로확대 효과가 크지만, 가격자료·납품조건·하자책임·품질유지 의무가 계속 따라붙는다.
지정신청서 → 특허·인증·추천서 → 규격서·시험성적서·가격자료 → 신청자격·제외품목 검토 → 기술·품질 심사조서 → 지정결정 통보·고시 → 나라장터 등록 → 계약체결·납품·검사 → 판매실적·계약이행자료 → 연장신청·연장심사 → 효력정지·지정취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