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와 군수품을 적시에 획득하면서 보안, 품질, 예산, 국산화, 계약 공정성을 함께 관리한다. 방위사업은 소요결정과 선행연구, 추진방법 결정,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구매·입찰·계약, 품질보증과 납품으로 이어진다.
무기체계·군수품 소요, 선행연구, 추진방법 결정, 구매·입찰, 국방전자조달, 품질보증, 납품·검수까지 이어지는 방위사업 특수 조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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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군사기밀 때문에 일반 공공조달보다 공개 자료가 제한된다. 구조도는 공개 법령·행정규칙 기준의 절차 골격이다.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일련번호 2100000225990, 훈령 801호) admrul 대조 — 제6조 확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일련번호 2100000268018, 예규 1011호) admrul 대조 — 제1조 확정. 방위사업관리규정(일련번호 2100000279376, 훈령 969호) admrul 대조 — 제125조 확정. 3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방위사업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와 군수품을 적시에 획득하면서 보안, 품질, 예산, 국산화, 계약 공정성을 함께 관리한다. 방위사업은 소요결정과 선행연구, 추진방법 결정,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구매·입찰·계약, 품질보증과 납품으로 이어진다.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예산이 사업별로 배정되고, 계약금·선금·중도금·잔금은 계약조건과 검사·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국외구매는 환율·통관·절충교역·기술이전 비용이 얽히고, 국내구매는 방산업체 생산·품질보증·후속군수지원 비용이 핵심이다.
소요제기서·운용요구서 → 선행연구 보고서 → 추진방법 결정 문서 → 위원회 안건·의결 → 국방전자조달 공고·입찰서·제안서 → 보안·참가자격 자료 → 평가조서·협상자료 → 계약서·보증서 → 시험평가·품질보증계획 → 검사·납품·수락자료 → 하자·후속군수지원·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