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면서 기술성 중심 평가, 과업범위 명확화, 과업변경 조정, 하도급 제한, 제안서 보상, 관리·감독을 통해 저가수주와 과업확대 문제를 줄인다. 핵심은 발주 전 과업 확정과 계약 후 변경관리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과업 확정, 기술성 평가, 협상계약, 제안서 보상, 하도급 제한, 과업변경 심의, 관리·감독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조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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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구조도의 핵심은 낙찰자가 아니라 과업 확정과 과업변경 심의다. 제안평가 이후 관리·감독까지 함께 봐야 한다. / 2026-07-12 감사: 행정규칙(예규·고시·관리규정) 인용 1건은 법령정보 API 미제공으로 조문 확정 불가 — unverified 표기, 원문은 각 발령기관 고시 확인 필요.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admrul 대조(일련번호 2100000258386, 발령번호 2025-20) — 1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04→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 1.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면서 기술성 중심 평가, 과업범위 명확화, 과업변경 조정, 하도급 제한, 제안서 보상, 관리·감독을 통해 저가수주와 과업확대 문제를 줄인다. 핵심은 발주 전 과업 확정과 계약 후 변경관리다.
발주기관의 정보화 예산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금으로 집행되고, 선금·기성·잔금은 산출물과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과업변경이 확정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으로 비용이 재산정되고, 제안서 보상은 낙찰되지 않은 우수 제안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다.
사업계획·정보화 예산 → 과업심의 안건·의결 → 제안요청서·기술성 평가기준 → 입찰공고·제안서 → 평가조서·협상결과 → 계약서·보안서약·하도급계획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변경요청서·과업심의 결과 → 산출물·검수조서 → 대금청구 → 준수확인·개선권고·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