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무원이 신체·정신 장애, 병역, 육아, 유학, 간병, 자기개발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을 보유한 채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게 하고, 사유가 소멸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계속성과 공무원 개인의 생활 보호를 함께 달성한다.
공무원이 질병·육아·유학 등 사유로 신분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직무를 이탈하고, 사유 소멸 또는 기간 만료 후 복직하는 절차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뉜다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이 구조도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지방공무원·특수직공무원은 별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 / 청원휴직 허가 재량 범위와 결원 보충 별도정원 협의 절차는 기관별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무원이 신체·정신 장애, 병역, 육아, 유학, 간병, 자기개발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을 보유한 채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게 하고, 사유가 소멸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계속성과 공무원 개인의 생활 보호를 함께 달성한다.
공무원은 휴직 중 보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시에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 병가와 연속된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된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 후임 공무원에게 해당 직위의 정규 보수가 지급된다. 수수료는 없다.
휴직 신청서(청원휴직) 또는 직권휴직 통보 → 지원 서류(진단서·재직증명·출생증명서 등) 제출 → 임용권자의 휴직 발령(인사 시스템 등록) → 휴직 기간 중 보수 처리 → 사유 소멸 신고서 또는 기간 만료 전 복귀 신고서 → 복직 발령 → 인사 기록 갱신. 결원 보충 시에는 별도정원 협의 공문과 후임 임용 서류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