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공공기관 간에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기관 협조체제를 높이며 공무원의 종합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무원을 전보(인사교류) 또는 파견(임시 파견) 방식으로 다른 기관에 배치한다. 파견은 파견 사유 소멸 또는 목적 달성 시 원 기관에 복귀한다.
인사혁신처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보·파견하는 제도로, 인력 균형 배치와 공무원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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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공무원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특수직·지방공무원은 별도 법령이 적용된다. / 법령상 일반 파견에 본인 동의 명문 규정이 없어 실제 운영상 동의 절차는 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공공기관 간에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기관 협조체제를 높이며 공무원의 종합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무원을 전보(인사교류) 또는 파견(임시 파견) 방식으로 다른 기관에 배치한다. 파견은 파견 사유 소멸 또는 목적 달성 시 원 기관에 복귀한다.
인사교류·파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국가기관 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당·경비·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후임 공무원의 보수는 별도정원 범위에서 해당 기관 예산으로 지급된다.
인사교류계획(인사혁신처) → 국무총리 승인 → 기관 통보 → 파견 요청 공문(파견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협의 공문 → 파견 발령문(소속 장관) → 별도정원 협의 공문(1년 이상 시) → 파견 기간 중 복무 기록 → 파견 종료·복귀 발령문 → 보직 부여 또는 보직 없이 근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