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5노동·교육·인적자원인사·조직관리형조문 검증 39/39

고위공무원단

차관보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범정부 인재풀로 통합 관리하여 역량평가·직위공모·적격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고위 인사를 선발·유지하는 인사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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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현행 조문 기준의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별정직·특정직 고위공무원은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 적격심사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 여부는 법령 문언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2026-07-12 L0 감사 정정: 제청과 임용이 한 노드에 뭉쳐 '국무총리·대통령' 레인이 비어 있던 것을 분리(P15 신설) — 국가공무원법 §32① 원문 대조.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인다. 역량평가를 진입 관문으로, 직위공모·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선발 과정으로, 적격심사를 퇴출 관문으로 운영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고위직 인사를 실현한다.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28조(신규채용 및 경력경쟁채용등), 제28조의6(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제40조의2(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70조(직권 면직), 제70조의2(적격심사)법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9조(역량평가),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22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 제22조 삭제, 현행 제23조),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제25조(제척 및 기피·회피),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대통령령

권한 관계

인사혁신처장고위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자질 기준 설정, 역량평가 운영,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속 장관의 적격심사 요구를 접수하여 의결 요구
소속 장관교육 대상자 선발 추천, 직위 공모,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요청, 임용 제청, 적격심사 요구, 조건부 적격자 교육훈련 부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고위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후보자 심사, 적격심사(30일 이내 의결), 조건부 적격 결정
국무총리·대통령고위공무원 임용 제청을 받아 임용한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 인사혁신처장 협의,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순서를 따른다.

돈의 흐름

역량평가 및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직위 공모·선발 심사 과정에 별도 수수료는 없다.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비용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직권면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문서의 흐름

교육 이수 기록 → 역량평가 결과 통보서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등록 → 직위 공모 공고·지원서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서 → 임용 제청서 → 임용장 → 성과계약 및 평정 기록 →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사유서 → 적격심사 결정서 → (부적격)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 → 행정소송 소장(불복 시).

병목

  • 역량평가 탈락자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연속 2회 이상 탈락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만 재응시 가능하여 후보자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우선순위 변경 권한이 있어 소속 장관이 원하는 후보자 임용이 제한되는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 적격심사 요구 사유 요건이 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소속 장관의 재량 범위와 해당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이 충돌할 수 있다
  •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이면 다시 적격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부적격-교육-재심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 산입 규정이 복잡하여 적격심사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선점

  • 역량평가 기준과 결과를 정기 공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직위 공모 결과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연계 공개하여 선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적격심사 요구 사유의 법령 명확화로 해당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 강화
  • 조건부 적격자 교육훈련 이수 기간과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여 재심 사이클 단축
  • 고위공무원단 직위 공모·임용 통계를 연간 공개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 검증 가능

현장 검증 필요

  • 역량평가 탈락 후 재응시 대기 기간의 실제 운영 기준(인사혁신처장 고시 또는 지침 — API 미제공)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우선순위 변경 결정 빈도와 실제 운영 관행
  • 적격심사 요구 사유(성과평가 최하위·직위 미부여 기간 등)의 실제 적용 사례 및 처리 기간
  • 조건부 적격자 교육훈련 과정의 표준 커리큘럼과 평가 방법(훈령·예규 수준 — API 미제공)
  • 적격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소청심사 전치 여부 및 행정소송 판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9건 가운데 3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