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인다. 역량평가를 진입 관문으로, 직위공모·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선발 과정으로, 적격심사를 퇴출 관문으로 운영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고위직 인사를 실현한다.
차관보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범정부 인재풀로 통합 관리하여 역량평가·직위공모·적격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고위 인사를 선발·유지하는 인사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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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현행 조문 기준의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별정직·특정직 고위공무원은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 적격심사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 여부는 법령 문언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2026-07-12 L0 감사 정정: 제청과 임용이 한 노드에 뭉쳐 '국무총리·대통령' 레인이 비어 있던 것을 분리(P15 신설) — 국가공무원법 §32① 원문 대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인다. 역량평가를 진입 관문으로, 직위공모·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선발 과정으로, 적격심사를 퇴출 관문으로 운영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고위직 인사를 실현한다.
역량평가 및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직위 공모·선발 심사 과정에 별도 수수료는 없다.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비용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직권면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교육 이수 기록 → 역량평가 결과 통보서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등록 → 직위 공모 공고·지원서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서 → 임용 제청서 → 임용장 → 성과계약 및 평정 기록 →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사유서 → 적격심사 결정서 → (부적격)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 → 행정소송 소장(불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