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1지방자치와 지역인사·조직관리형범위 지정 필요

지방공무원 결원보충·승진티오

6개월 이상 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별도정원이 인정되면 임용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 승진임용 선택 시 승진티오에 반영되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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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감사: 법령 인용 전건 현행 일치(§26·§38·§39·§41, 임용령 §8·§32·§33·§34). §41① 단서('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원문 확인 — 조례 위임 인용은 unverified 컨벤션 적용, 부산 정원 조례에 해당 특례 부재 확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업무 공백이 생긴 경우 해당 직급·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기관 운영 공백을 메우되, 복직·복귀 이후에는 최초 결원 발생 시 별도정원이 소멸하도록 하여 과원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게 한다. 승진티오는 이 별도정원 자체가 아니라 결원 보충 방식 중 승진임용을 선택할 때 생기는 결과다.

지방공무원법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63조(휴직),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5조의3(직위해제)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인사 관련 조례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 6개월 이상 사용 시 조례로 휴가 또는 휴직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위임조례·규칙

권한 관계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등)휴직·파견·직위해제 등 인사 사유를 확인하고 별도정원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결원이 생기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 중 적절한 보충 방식을 선택해 인력 공백을 메운다.
인사부서휴직 기간, 파견 기간, 직위해제 기간, 복직·복귀 예정일,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대조하여 결원 산정표와 승진 가능 인원 검토안을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승진임용이 보충 방식으로 선택되는 경우 승진임용 사전심의,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심의,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긴급 결원 보충 필요성 심의를 담당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공무원승진 보충 방식이 선택될 때 명부 순위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휴직자는 별도정원 산정의 계기가 될 뿐, 특정 공무원에게 자동 승진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복직자·복귀자와 소속 부서휴직자 복직, 파견자 복귀, 직위해제자 직위 부여 이후 별도정원이 언제 소멸하는지 확인하고 과원·보직 관리 문제를 조정한다.

돈의 흐름

결원 보충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후임자를 신규임용·승진임용·전보 등으로 보충하면 해당 직급·직위의 보수와 수당이 지방비에서 지급된다. 승진임용으로 보충하는 경우 승진 후 보수 상승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에 반영된다. 복직 후 과원 상태가 발생하면 이후 최초 결원이 발생할 때 별도정원이 소멸하므로 장기 인건비와 정원 관리에 영향을 준다.

문서의 흐름

휴직·파견·직위해제 발령 → 기간·사유 확인표 → 별도정원 인정 검토서 → 결원 산정표 → 결원 보충 방식 검토안 → 승진후보자 명부·인사위원회 심의자료(승진 선택 시) → 임용발령문 → 복직·복귀 신고 및 발령 → 별도정원 소멸 관리대장.

병목

  • 현장에서는 '6개월 이상 휴직 = 자동 승진티오'로 단순화되지만, 실제 법 구조는 별도정원 간주와 보충 방식 선택을 거쳐야 하므로 승진 가능 인원 산정이 기관마다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병가+질병휴직 연속 사용 특례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할 수 있어 지자체별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 복직·복귀 후 별도정원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해당 직급·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 시 소멸하므로 단기간 과원·무보직·보직 재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승진임용으로 보충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 일정, 승진 제한 사유 확인이 병목이 된다
  • 장기휴직자가 특정 직급에 집중되면 실제 결원 보충 가능 정원과 정기 승진 규모가 특정 계급에 쏠려 조직 내부 체감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개선점

  • 장기휴직·파견·직위해제별 별도정원 인정 기준과 결원 보충 방식 선택 사유를 인사운영 기준에 명확히 공개
  • 휴직·복직 예정 정보를 반영한 직급별 결원 예측표를 만들어 승진 가능 인원 산정의 예측가능성 강화
  • 조례 위임 특례의 적용 여부를 지자체별로 표준화해 출산·육아·질병 휴직자의 대체인력 공백을 줄임
  • 복직 후 최초 결원 발생 시 별도정원 소멸 규칙을 인사 시스템에서 자동 추적하도록 개선
  • 승진티오 공고 시 장기휴직·별도정원 반영분과 일반 결원분을 구분해 조직 내부 설명 책임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지자체별 장기휴직자 별도정원 인정·결원 보충 내부 처리 절차와 결재 라인
  •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 6개월 특례를 조례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지역별 확인
  • 승진티오 산정 공고에서 장기휴직 별도정원 반영분을 별도로 설명하는지 여부
  • 복직 후 최초 결원 발생 시 별도정원 소멸을 인사 시스템에서 추적하는 실제 방식
  • 휴직자가 특정 직급에 집중될 때 승진후보자 명부와 조직 배치에 미치는 현장 영향
  • §41① 단서(휴가·휴직 시작일부터 결원보충) 특례 조례의 지자체별 제정 현황 확인 — 부산은 미제정 확인, 타 지자체 예시 탐색 필요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2건 가운데 3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1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