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장기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업무 공백이 생긴 경우 해당 직급·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기관 운영 공백을 메우되, 복직·복귀 이후에는 최초 결원 발생 시 별도정원이 소멸하도록 하여 과원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게 한다. 승진티오는 이 별도정원 자체가 아니라 결원 보충 방식 중 승진임용을 선택할 때 생기는 결과다.
6개월 이상 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별도정원이 인정되면 임용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 승진임용 선택 시 승진티오에 반영되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감사: 법령 인용 전건 현행 일치(§26·§38·§39·§41, 임용령 §8·§32·§33·§34). §41① 단서('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원문 확인 — 조례 위임 인용은 unverified 컨벤션 적용, 부산 정원 조례에 해당 특례 부재 확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장기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업무 공백이 생긴 경우 해당 직급·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기관 운영 공백을 메우되, 복직·복귀 이후에는 최초 결원 발생 시 별도정원이 소멸하도록 하여 과원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게 한다. 승진티오는 이 별도정원 자체가 아니라 결원 보충 방식 중 승진임용을 선택할 때 생기는 결과다.
결원 보충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후임자를 신규임용·승진임용·전보 등으로 보충하면 해당 직급·직위의 보수와 수당이 지방비에서 지급된다. 승진임용으로 보충하는 경우 승진 후 보수 상승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에 반영된다. 복직 후 과원 상태가 발생하면 이후 최초 결원이 발생할 때 별도정원이 소멸하므로 장기 인건비와 정원 관리에 영향을 준다.
휴직·파견·직위해제 발령 → 기간·사유 확인표 → 별도정원 인정 검토서 → 결원 산정표 → 결원 보충 방식 검토안 → 승진후보자 명부·인사위원회 심의자료(승진 선택 시) → 임용발령문 → 복직·복귀 신고 및 발령 → 별도정원 소멸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