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기존 규제가 예상하지 못한 융합 신기술의 시장 출시·실증을 안전하게 시험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한시 면제·유예해 제한된 구역·조건에서 실증하고 본허가·법령 정비로 연결하는 규제샌드박스 핵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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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기업 회신 수령·취소 청문(§10의7·§33)·이의(§15), 이용자 보호 분리, 주민·특구 경로 강화. MSTs 280047,286329,285533,281979. / L3 페르소나(신기술 기업): 불이익(취소) 시 청문·이의 노드 추가. / L3 페르소나(이용자): 보험과 정보 제공을 분리. / 법의 침묵: 창구(산업/ICT/금융/지역) 선택은 운영 — 산업융합·ICT를 기본 축으로 둠.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06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 모호한 deadline('30일·90일 등 확인')을 법 §10의3③④ '관계기관 검토 회신 30일(보완 제외 최대 90일, 1회 연장)'로 정정. (D) P08 특례 부여 — 법 §10의3⑪ 규제특례 유효기간(2년 이하, 필요시 4년 이하) deadline 신설. (D) P13 특례 연장 — 오기 deadline('30일')을 법 §10의5①② '만료 2개월 전 신청, 2년 이하 1회 연장'으로 정정. (C·D) P10 보험·피해 대비 — 신청자의 사업 시행 전 책임보험 가입의무(법 §10의3②) 근거·deadline 추가(기존 §10의4·§16만 기재). 참조 MST: 산업융합촉진법 MST=280047, 시행령 MST=286329. 법의 침묵: (1)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자체의 처리기한 — 법 §10의3은 관계기관 회신기한(30/90일)만 정하고 위원회 심의·부여까지의 총 처리기한은 규정하지 않음. (2) 임시허가 취소 후 회수·폐기명령 이행기한 — 법 §10의7③ 회수·폐기명령의 구체적 이행기한은 법령에 침묵(개별 명령에 위임). (3) 책임보험 최소 보장한도 — 법 §10의3②은 가입의무만 두고 보장금액·범위 하한은 대통령령·협의에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존 규제가 예상하지 못한 융합 신기술의 시장 출시·실증을 안전하게 시험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실증 비용은 기업 부담, 일부 지원사업 연계. 보험·공탁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신속확인 → 특례 신청서·안전대책 → 심의서 → 특례 통지 → 실증 보고 → 정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