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3인허가·규제·산업규제특례형조문 검증 43/4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한시 면제·유예해 제한된 구역·조건에서 실증하고 본허가·법령 정비로 연결하는 규제샌드박스 핵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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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기업 회신 수령·취소 청문(§10의7·§33)·이의(§15), 이용자 보호 분리, 주민·특구 경로 강화. MSTs 280047,286329,285533,281979. / L3 페르소나(신기술 기업): 불이익(취소) 시 청문·이의 노드 추가. / L3 페르소나(이용자): 보험과 정보 제공을 분리. / 법의 침묵: 창구(산업/ICT/금융/지역) 선택은 운영 — 산업융합·ICT를 기본 축으로 둠.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06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 모호한 deadline('30일·90일 등 확인')을 법 §10의3③④ '관계기관 검토 회신 30일(보완 제외 최대 90일, 1회 연장)'로 정정. (D) P08 특례 부여 — 법 §10의3⑪ 규제특례 유효기간(2년 이하, 필요시 4년 이하) deadline 신설. (D) P13 특례 연장 — 오기 deadline('30일')을 법 §10의5①② '만료 2개월 전 신청, 2년 이하 1회 연장'으로 정정. (C·D) P10 보험·피해 대비 — 신청자의 사업 시행 전 책임보험 가입의무(법 §10의3②) 근거·deadline 추가(기존 §10의4·§16만 기재). 참조 MST: 산업융합촉진법 MST=280047, 시행령 MST=286329. 법의 침묵: (1)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자체의 처리기한 — 법 §10의3은 관계기관 회신기한(30/90일)만 정하고 위원회 심의·부여까지의 총 처리기한은 규정하지 않음. (2) 임시허가 취소 후 회수·폐기명령 이행기한 — 법 §10의7③ 회수·폐기명령의 구체적 이행기한은 법령에 침묵(개별 명령에 위임). (3) 책임보험 최소 보장한도 — 법 §10의3②은 가입의무만 두고 보장금액·범위 하한은 대통령령·협의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기존 규제가 예상하지 못한 융합 신기술의 시장 출시·실증을 안전하게 시험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산업융합 촉진법제8·9조, 제10조의2~7, 제16조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6, 제11조의8대통령령

권한 관계

소관 부처·위원회특례 심의·부여
전문기관신청 지원·모니터링
실증 기업실증 수행·보고
지자체특구·현장 협조

돈의 흐름

실증 비용은 기업 부담, 일부 지원사업 연계. 보험·공탁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속확인 → 특례 신청서·안전대책 → 심의서 → 특례 통지 → 실증 보고 → 정비 건의.

병목

  • 다부처 규제 중첩
  • 안전 입증 자료 부담
  • 실증 후 본허가 단절
  • 주민 수용성

개선점

  • 원스톱 다부처 심의
  • 실증→본허가 패스트트랙
  • 피지컬 AI 표준 안전 프로토콜

현장 검증 필요

  • 산업융합·ICT·금융·지역 특구 창구 구분
  • 실증 중 사고 시 책임·보험 요건
  • 특례 기간·연장 횟수 상한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3건 가운데 4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