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3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42/42

산지전용 허가

산지를 산림 외 용도로 쓰기 위한 전용허가·신고·일시사용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42/4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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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MST 283757. 패키지 δ.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8(P04→P07 보완)을 허가기준 심사 중 반려·보완 회귀로 판단하여 type을 sequence→loop로 변경. (E) 제20조 산지전용허가 취소·중지 처분 전 제49조 청문 절차(당사자 권리)가 누락되어 P17 청문 노드 추가·P14→P17→P15 재배선. 자문 MST: 283757(산지관리법). 법의 침묵: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은 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일수 미명시(변경신고만 25일 규정). 법의 침묵: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이며 면적 구분·조성비 단가는 시행령·고시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산림자원 보전과 개발 수요를 산지전용 허가·타당성조사·조성비·복구로 조정한다.

산지관리법제9~11조(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제14~15조의2(전용허가·신고·일시사용), 제16~18조의4(효력·기간·기준·타당성조사),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0조(취소), 제38~42조(복구·준공)법률

권한 관계

산림청·지자체전용허가·신고 수리·복구 감독
사업시행자신청·조성비·복구
산주·주민권리·의견

돈의 흐름

대체산림자원조성비(§19), 복구비 예치(§38), 수수료. 환급은 §19의2.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지적 → 허가신청 → 타당성조사 → 허가서 → 조성비 납부 → 복구설계 → 준공.

병목

  • 타당성조사 기간
  • 제한지역 지정
  • 조성비 규모
  • 복구 이행 분쟁

개선점

  • 메가 입지 사전 산지 소요 공개
  • 타당성조사 기한 명시
  • 조성비·복구 기준 투명화

현장 검증 필요

  • 허가 관할 면적 위임 기준
  • 타당성조사 대행기관
  • 조성비 단가 고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2건 가운데 4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