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림자원 보전과 개발 수요를 산지전용 허가·타당성조사·조성비·복구로 조정한다.
산지관리법제9~11조(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제14~15조의2(전용허가·신고·일시사용), 제16~18조의4(효력·기간·기준·타당성조사),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0조(취소), 제38~42조(복구·준공)법률
산지를 산림 외 용도로 쓰기 위한 전용허가·신고·일시사용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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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MST 283757. 패키지 δ.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8(P04→P07 보완)을 허가기준 심사 중 반려·보완 회귀로 판단하여 type을 sequence→loop로 변경. (E) 제20조 산지전용허가 취소·중지 처분 전 제49조 청문 절차(당사자 권리)가 누락되어 P17 청문 노드 추가·P14→P17→P15 재배선. 자문 MST: 283757(산지관리법). 법의 침묵: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은 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일수 미명시(변경신고만 25일 규정). 법의 침묵: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이며 면적 구분·조성비 단가는 시행령·고시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산림자원 보전과 개발 수요를 산지전용 허가·타당성조사·조성비·복구로 조정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19), 복구비 예치(§38), 수수료. 환급은 §19의2.
사업계획·지적 → 허가신청 → 타당성조사 → 허가서 → 조성비 납부 → 복구설계 →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