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시급·전략 사업의 사전 검증 부담을 조정하면서도 최소 통제를 유지하고, 인허가 병목을 단축한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간소화와 산업·입지 인허가 신속 처리를 묶어 대형 투자의 행정 리드타임을 줄이는 제도군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L3: 국민·국회 페르소나로 예타 결과 공개(§38의2) 노드 분리, 사업시행자 신속처리 결과 수령·기한 명시. MSTs 286517,285795,286519. / L3 페르소나(국민): 공개·감사 레인 강화. / L3 페르소나(사업시행자): §19 회신·통보 수령을 별도 노드.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예타 면제 노드 근거 보강 — 기존에 시행령 제13조의2(면제 절차)만 인용되어 면제의 수권 법률 근거가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법정 면제사유·제5항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를 추가. 제38조제1항 예타 대상 기준(총사업비 500억·재정지원 300억)·제38조의2 결과 공개·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 신속인허가 기한(15일/30일/15일/60일)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좌존(left-as-is): 예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예결위 제출(제38조1항)은 P06 공개·P15 국회 통제 노드로 합리적 압축. 법의 침묵: ①예비타당성조사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은 국가재정법에 없음(지침 위임, 제38조6항); ②예타 특례·신속인허가는 개별 특별법에 분산되어 단일 일반 절차법 부재. 참조 MST: 286517(국가재정법), 286519(국가첨단전략산업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시급·전략 사업의 사전 검증 부담을 조정하면서도 최소 통제를 유지하고, 인허가 병목을 단축한다.
예타 비용, 본사업 예산·국고 지원. 면제 시에도 사후 성과 평가 연계(현장 검증 필요).
사업계획 → 예타/면제 신청 → 심의서 → 예산안 → 인허가 의제 문서 → 사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