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한도 규제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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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F) 대출절차 노드 15개 근거 오인용 정정 — 주택법 제63·63의2조(규제지역 지정)는 LTV·DTI·DSR 대출한도의 근거가 아님. P02·P03·P05·P06·P08·P13·P14 금소법 제17·18·19조(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P04·P07·P09·P12·P16 은행법 제34조②(경영지도기준 위임), P11 은행법 제48조로 정정. P01 규제지역 확인·P15 국토부 연계는 주택법 제63·63의2 정당 유지. (F) P04 LTV·DTI·DSR 구체 비율·산식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은행업감독규정)에 규정되므로 은행법 제34조② 위임근거+행정규칙 unverified 표기. P10 보증연계는 주택도시기금법(별도 제도) unverified. (E) 감독 lane 공백 해소: 은행법 제34③④·44·48조 감독·검사 P17 신설(E17). (backward-sequence) E07 P05(G2)→P06(G1)은 소득·부채 보완을 위한 회귀이므로 sequence→loop로 정정. 참조 MST 282001(은행법), 27724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의 침묵: LTV/DTI/DSR 구체 비율·지역차등은 법률에 없고 금융위 고시·감독규정에 위임. 법의 침묵: 스트레스 DSR 산정방식은 행정규칙·정부대책 근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
대출원금·이자.
신청 → 증빙 →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