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택 관련 대출 위험을 보증으로 분담한다.
주택 구입·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가입, 사고, 대위변제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기금법 목적 조항 중심, 상품 세부는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전체 16개 노드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보일러플레이트만 인용 — 신용보증 실체 절차 근거로 정정. P01·P07·P15·P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범위), P02·P04·P05·P14 제37조(신용보증관계 성립), P03·P13 제43조(신용보증 한도), P06 제37조②③, P08 제41조(보증료), P09 제38·40조, P10 제38조②, P11 제39조(구상), P12 제40조로 정정. (D) 신용보증관계 통지날부터 60일·대위변제 지체없이 법정기한 보강. (E) 구상 lane 공백 해소: 제39조 구상권 사후관리·매각 P17 신설(E17). (E) 감독 lane 공백 해소: 제60·61조 금융위 감독·검사 P18 신설(E18). (backward-sequence) E05 P03(G2)→P04(G1)은 심사 보완을 위한 회귀이므로 sequence→loop로 정정. 참조 MST 277275(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6599(주택도시기금법). 법의 침묵: 보증료율 구체 수치(연 2% 상한 내)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채무불이행 사유·종속채무 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택 관련 대출 위험을 보증으로 분담한다.
보증료, 대위변제.
신청 → 승인 →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