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이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제3·48~49조의7조법률
공공주택 공급계획, 입주자 모집·자격, 임대조건, 중복입주 확인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1 전대제한 제재 근거 보강 — 제49조의4(전대 제한)에 제49조의8(위반 시 4년 입주자격 제한) 추가, P12 처분통지 제49조의4→제49조의8. (C) P04 자격검증에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정보제공·입주 대기순서) 근거 추가, P09 계약에 제49조의2④(입주 전 시설 설명·확인) 근거 보강. (주체정정) P10·P11 거주실태 조사·자격제한 주체를 공공주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으로 정정(제49조의7·8 명문). (E) 재계약·재계약 거절 단계 누락 — 제49조의3 재계약 거절 노드 P17 신설(E17). 참조 MST 276937(공공주택 특별법). 법의 침묵: 입주자 자격·선정방법·우선공급 비율 세부는 국토부령 위임(제48조). 법의 침묵: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재계약 거절 세부사유는 국토부령·대통령령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공이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임대료, 분양가, 국비.
공고 → 신청 → 검증 → 계약.